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한내레터

[노동세계사] 인클로저와 구빈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내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4-01-23 12:48

본문

419d49b342dbd1464a8bfedcaa260461_1705981637_7594.jpg
 

왕의조 (노동자역사 한내 연구원)



인클로저


노동자 계급은 봉건제도 하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하고 발전하면서 형성되었다. 13세기 유럽의 봉건영주들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화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농민의 노동이나 현물 대신에 화폐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농민들 또한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 진출을 늘리거나 농민 봉기를 일으켜 세금의 화폐화를 촉진했다. 이로써 농민이나 영주 집단은 불명확한 가치의 거래보다는 화폐를 통한 부의 축적을 통해 자기 집단의 권리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6세기 유럽의 국가들에서 발생한 농민들의 투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영국에서 진행된 인클로저는 농민을 토지나 목양으로부터 분리하여, 노동계급과 자본이라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1524년에 슈바르츠발트 남부와 콘스탄츠 주변의 보덴 호수 근처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1년 후에 이 봉기는 30만 명에 이르는 수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이렇듯 농민들의 투쟁은 자기 집단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속성과 함께 체제의 이행을 촉진하는 성격을 내재하고 있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를 구하고 있던 곳에서 이제는 단 한사람이 그의 가축 떼를 거느리고 이 모든 땅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불행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양 떼이다. 이들 양 떼는 얼마전까지 우리에게 온갖 산물을 제공해 주던 농업을 이 나라에서 축출해 버렸다.” - 할레스


한편, 서구 열강의 활발한 식민정책은 체제의 이행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유럽의 열강들은 15~16세기의 대항해시대로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에 해외 각지에 상업 거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토를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수많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부랑자가 되었고, 일정한 거주나 생계 대책이 없는 처지로 전락하기도 했다. 



구빈법과 국가권력


1601년 영국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빈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수탈의 결과에 대한 지배계층의 공공연한 인정행위와 같았다. 구빈법의 제정은 인민의 경제적 곤궁함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표현한 최초의 법이라는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인민의 개인적 ‘나태함’을 엄격히 다루고자 함에 있었고 이는 이후 400년동안 구빈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신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나태한 자에게 은신처와 숙박 또는 화폐를 제공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그들은 형벌후에 그가 거주하였던 장소로 일각의 지체 없이 돌아가, 그곳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노동하도록 해야한다.” - 슈바이츠니츠


봉건제 사회에서 토지는 영주가 소유하고 있었고 직접적 생산자인 농노는 그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으면서 봉건적 지대(노동, 현물, 화폐 등)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였는데, 봉건영주들이 지대를 받아내기 위해 군대나 경찰 또는 재판소 등의 장치를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동시에 그것을 배경으로 한 관습과 성문법을 제정·시행 하였다. 


예컨대 국가권력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합법적인 종속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했다. 이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인민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 철학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수탈과 강제의 과정에서 법률적으로는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장의 확대,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종속요구 등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기본 전제인 임금노동제도의 토대가 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