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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2-08 조회 840
 

교육,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교육,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중립’을 두고 야단법석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조직활동이 진보적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교육,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적 중립이 도를 넘었다며 보수언론은 앞 다퉈 이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과 민주노동당 당비납부를 놓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급기야 민주노동당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되었고,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끊임없이 교육,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압살되면서 교육,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 마치 범죄행위인 양 취급되고 있다.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개념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료한 해석 없이 범죄시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공세일 뿐이다.

국가는 특별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력기관이며, 국가의 통치는 적대적인 여러 계급의 저항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단히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도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교육,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의 대가를 세금으로 지불한다고 하여 그들 자체가 지배계급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의 기본권이 유린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정권의 반노동자적 태도와 억압에 대해 당연히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위한 정치적 선택은 그 자체가 교육,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며 권리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교육,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비판하고 범죄시 하는 잣대로는 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교사, 공무원의 중립성을 들이대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오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에게 요구되는 ‘자주성’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나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관점에의 중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에서 조직상의 독립과 법적 측면에서 의사결정구조의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기시하는 근거는 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피지배계급에게 법률이란 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의, 평등, 자유는 노동자계급과 거리가 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다. 우리는 여기서 헌법정신에 대한 판결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고 정치적으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단체의 자주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까지 나왔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교육,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헌법으로 교육노동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교육,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이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금지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활동의 금지가 같은 뜻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금지라는 딱지를 붙이기에 앞서 교육,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다.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현행 법률은 교육, 공무원노동자에게 정치와 종교 영역은 똑같이 중립성이 요구된다. 중립성의 근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적 중립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교사나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처벌할 수 있는가? 또 대학교수들의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했던 사실이 있는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의 기본가치가 적용되지 않고 정의, 자유를 벗어난 법을 우리는 악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는 게 사회발전의 기본이며 역사의 진리인 동시에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확신한다.

교육노동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하며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범죄시하는 건, 동기 자체가 법치주의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자체선거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선거일정과 관련하여 그들의 발목을 묶은 것은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매우 긴박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의 정치활동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이었다면 한나라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노동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위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세종시법을 부정하고 해괴한 법을 만들이기 위해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세종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고위공무원에게 우선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민주노동당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리와 정치활동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기 보다는 ‘민주노동당에는 교사, 공무원 당원은 한 명도 없다’는 발표한 것은 교육, 공무원노동자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있으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속해 있는 민노당원들의 기본권 유린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간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해 왔다. 80년에 만들어진 ‘노조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성과로 2004년 무력화 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은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리를 앗아가는 쪽으로 끊임없이 개악되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노동자계급의 기본권이 보장되거나 권리가 확보되는 법률은 음습한 의회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기억이 없다. 다만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따라 개량의 떡고물처럼 변화가 있었고, 악법은 어겨서 깨트린다는 노동자계급의 위력적 투쟁이 뒷받침 되었을 때, 자그만 성과를 쟁취했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에 교육, 공무원노동자 당원이 한 명도 없다”가 아니라 “교육공무원 노동자가 수백 명이 있는데 앞으로 수천, 수만을 조직하고 투쟁하여 반노동자적 악법을 어겨서 깨트린다”고 선언해야 하지 않는가?

공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수세적이고 투쟁 회피적인 정치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노동자계급의 기본권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은 자본과 지배권력의 연장을 위한 교사, 공무원 길들이기의 연장이며 전면적 공안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모든 진보세력이 대응하는 투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은 보다 떳떳하게 ‘이명박정권 퇴진’과 ‘악법철폐 투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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