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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제100보안대의 성남지역노동자 감시폭행사건
⦁ 시기 : 1987년 7월 7일
1987년 7월 4일, 해고노동자 김철원의 집(성남시 상대원 3동)에 ‘경찰’이라고 밝힌 사복요원 2명이 찾아와 집주인에게 김씨의 신원을 조사하고 돌아간 이후부터 김씨는 계속 감시와 미행을 당했다.
7월 7일 밤 11시경 또 다시 김씨는 위 사복요원 2명에게 미행당하는 것을 느끼고 집에서 가까운 동료노동자 소원영의 집으로 가서 위험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했다. 당시 소씨의 집에 있던 동료 노동자 2명과 함께 대문 밖으로 나와 보니 위 2명의 사복요원이 소씨의 집을 감시하다 달아나듯 달려갔다. 한 명(김윤수)을 쫓아가 잡고 또 한 명도 몇 미터 지나 잡아서 “왜 미행을 했는가? 무슨 이유로 남의 집을 감시하는가?” 묻고 신분과 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때 갑자기 골목에서 건장한 사복남자 5명이 뛰어나와 그 중 3명이 노동자 김철원을 땅에 엎어놓고 무자비하게 구둣발로 차고 짓이겼으며 고통에 못이긴 김철원이 반항하자 이들은 길가의 벽돌을 들고 어깨뼈 부분과 등을 찍고 각목으로 머리를 세 차례나 구타했다(전치 14일). 또한 김철원과 함께 있던 노동자 소원영은 위 5명 중 3명에게 각각 양팔을 붙잡힌 채 각목으로 세 차례 머리를 구타당했고, 주먹과 구둣발로 전신을 구타당했다(전치 10일). 이렇게 20여 분간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중에 주민들이 이들을 말리기 위해 몰려들자 6명은 순식간에 모두 달아나버렸다.
노동자들에게 먼저 잡혀있던 김윤수에게 신분과 감시, 폭행 이유 등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폭행당한 노동자들은 또 다시 위 일당들이 몰려와 폭력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판단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으나 소원영의 집도 안전하지 못하여 가장 가까운 ‘만남의 집’으로 갔다. ‘만남의 집’으로 김윤수를 데리고 온 노동자들은 먼저 수녀에게 위의 미행·감시·폭행사실을 알리고,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신분과 미행·감시 목적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려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만남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김윤수의 신원을 확인한 노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윤수의 수첩에는 수원검찰청이 발급한 사법경찰 관리증서에 ‘국군 제100보안부대 김윤수 중사(주민등록번호 63****_*)’라고 적힌 신분증이 있었으며, 미행·감시 대상으로 보이는 노동자·시민 5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또한 1986년 봄 성남지역 노동자의 민주적 조직이었던 ‘임금인상 투쟁위원회’의 조직표와 참여한 노동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감시연락망으로 보이는 복덕방, 통장집 등의 전화번호가 가득 적힌 16절지가 4장이나 발견됐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의 신부와 목사들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중 봉고차 1대가 도착해 20여 명의 사복요원이 소주를 병째 마시며 주위를 배회하고 감시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며, 7월 8일 새벽 3시경 성남경찰서 정보과장과 형사들이 찾아와 김윤수와 증거물들을 인수해갔다.
위 일련의 사건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일당 7명은 국군 제100보안부대 소속 요원으로 김윤수 중사는 성남지역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이들의 지휘관이었으며, 성남시 수진동에 ‘일백공사’라는 보일러 가게를 차려놓고 사무실을 철저히 위장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민간인에 대한 감시체계로 동장, 통장, 반장 등 말단 행정체계를 비롯하여 복덕방, 다방, 음식점, 주택가, 시장, 공단 포장마차 등 이웃집에까지 감시망을 펼쳐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비록 성남지역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지만, 당시의 정보 및 감시체계가 얼마나 치밀했는가,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 관련자료
- 수원교구사제단, 「국군 제100보안대 요원들의 노동자 감시 폭행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87노동사회사정> (민중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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