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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의 시작(2000년 6월)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 것은 2000년이다. 1999년 11월 23일, 민주노총이 노동부로부터 신고증을 받아내 합법 조직으로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 다음 해다.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제정,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민주노총이 참가하기 직전인 1999년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30% 수준인 시급 1,600원에 지나지 않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합법성 쟁취 후 가장 중요한 정책 참가단위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설정하고, 대중투쟁과 더불어 적극적 참가를 결정했다.(2000년 2월 중집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투쟁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무총장과 정책기획실장이 직접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여했다. 2000년 5월 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로 끌어올리고, 적용대상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장애인·견습·감시단속적 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제한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참가에 따라 최임위는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파격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다. 우선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인 시급 2,706원, 전년 대비 69.1%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노총과 공동보조를 취해 5월 25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노동계 단일안을 제시했다. 최임위 3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2일, 노동계는 2,598원(인상률 62.4%)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1,700원(6.3%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던 중 6월 29일 롯데호텔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민주노총이 이에 항의하여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노총은 최임위에도 불참하게 된다. 7월 21일 열린 최임위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인상률에 항의해 집단 퇴장함에 따라, 결국 한국노총과 공익위원만 남은 상태에서 최임위는 현행 시급 1,600원 대비 16.5%가 오른 1,865원을 2001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게 됐다. 이 액수 자체는 민주노총이 최초로 제기한 요구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었지만, 199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었다는 점, 그리고 2000년 최임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상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를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위원회 앞 1박 2일 대중농성 및 집회, 최저임금연대 결성을 통한 사회연대, 지역별 최저임금선전전 등 다양한 대중 캠페인과 투쟁을 최임위 교섭과 병행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전체 최저임금은 연평균 9.1% 상승, 2011년 최저임금(시급 4,320원)은 2000년 최저임금(시급 1,600원) 대비 2.7배 올랐으며, 이는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 상승률(6.0%)의 1.5배에 달했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이루어져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200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법 개정으로 감시단속·견습·청년노동자 등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에도 인상 폭이 줄어들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국민임투’ 즉 전체 국민 생활을 향상하는 투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힘을 쏟았다. 2015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등 투쟁의 위상을 더욱 격상시키면서 최저임금 투쟁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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