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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동대문상가 화재 노동자들 사망(1990년 11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90-11-21 조회 593

청계천 동대문상가 화재와 노동자들의 사망

 

: 19901121

요약 : 19901121일 새벽 210분경 창신동 동대문상가아파트에서 불이 나 공장 안 베니어합판으로 만든 다락방 기숙사에서 잠자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청계천 일대는 주택가 지하실 등에 불법으로 공장과 기숙사를 설치하고 무질서한 전기선과 원단이 뒤엉킨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어 화재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종로구청과 서울지방노동청 등은 단속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 감시 등 노조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과 자본가들의 이윤에만 눈이 먼 행동은 마침내 어린 노동자 두 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19901121일 새벽 210분경 창신동 동대문상가아파트 D3318호 공장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공장 안 베니어합판으로 만든 다락방 기숙사에서 잠자던 이영구(15)와 이미영(21)이 숨지고 말았다. 

 

화재사고가 나자 전노협은 유가족과 함께 청계피복노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과 건강연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같은 날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도 화약이 폭발해 화공약품을 정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책위는 풍산금속 산업재해 사건과 결합해 활동키로 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환기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를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활동을 기초로 노조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의 분위기를 1991년 상반기의 임금인상·단체협약 갱신 투쟁까지 연결한다 전반적으로 투쟁이 침체된 가운데 업무조사, 단체협약 개악을 통한 자본가들의 탄압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풍산금속과 청계피복노조의 산업재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므로 두 투쟁의 결합으로 대국민 선전을 강화하고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네 가지로 목표를 정하고 결의를 모았다.

 

대책위원회는 화재사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청계천 일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조건 개선까지 요구하며 투쟁을 펼쳤다.

 

1130일 대책위원회는 유가족과 함께 25명이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 5시간에 걸친 항의 끝에 다음날 노동청장과 면담키로 각서를 받는 한편 같은 날 5차 대책위원회를 열어 노동부장관·종로구청장·서울노동청장 퇴진 근로감독관 처벌 불법적 지하실 공장 및 다락방 기숙사 철거 근로감독 강화 사망자 산재처리 등을 주요요구로 정리했다.

 

121일 노동청장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노동청장은 근로감독관을 처벌할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앞으로 노조와 상의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다락방 기숙사 사용을 중지시키겠으며, 산재처리는 빨리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123일에는 대책위원회와 이영구 유가족 등 20여 명이 종로구청을 방문했으나 구청장이 도망가는 바람에 1시간 동안 항의한 뒤 철수했다. 이어 회의에서 장례를 산재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망대책위원회를 장례대책위원회로 개편해 풍산금속 안강 산재사망자들의 장례과 결합하도록 했으며, 인권주간을 활용해 장례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127일 오후 1시 동대문 시장에서 투쟁 과정과 산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회를 열고자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15분간의 약식 집회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풍산금속 노동자들의 장례는 협상이 난관에 빠져있는 가운데, 장례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청계피복노조와 대책위는 양 쪽의 장례를 결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로의 대표가 장례식에 참가해 투쟁을 보고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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