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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웨스트항공사 노동자들의 투쟁(1987년 9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87-09-09 조회 254

노스웨스트항공사 노동자들의 투쟁

 

⦁ 시기 198799~ 1218

 

 

노스웨스트항공사(North-West Airline, NWA) 노동자들의 투쟁은 7~8월 노동자대투쟁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던 9, 지금까지 무풍지대로 알려져 왔던 외국기업에서 발생해 장장 100여 일간의 지속적인 파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20여 일간 파업을 전개한 일본항공사(JAL)와 함께 1987년 대투쟁의 중요한 사건이다.

  

1947년 취항한 이래 노스웨스트항공은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 속속들이 활용해 노동3권은 고사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던 회사였다. 100일에 가까운 투쟁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로 모아지는데 첫째는 이원적 노무관리 철폐였고, 둘째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철폐였다.

 

노스웨스트항공의 이원적 노무관리의 관행을 살펴보기 위해 그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WA는 직원모집 광고를 내서 합격한 사람들을 부서에 배치하는데 일부 부서는 정직원이 되고, 화물부, 여객부, 정비부에 합격된 사람은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KSC(한국산업안전주식회사)라는 용역회사의 직원이 되어 NWA에 파견되었는데, KSC직원은 NWA정직원에 비해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KSC19757명의 경비전문 용역업체로 출발한 회사로, 사장 황헌신이 예비역 육군소장 출신에 NWA 한국지점장을 지낸 경력을 등에 업고 1987년에는 2,000여 명 가량으로 직원이 늘어나 신한은행, 동서식품, 주한 미대사관 경비용역을 맡았다.) 특히 작업과정에서는 동일한 제복을 입혀 일하게 하고 해마다 신규 입사자 3040명 중 한두 명만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물론 이렇게 채용된다고 해서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초봉이 NWA30만 원인 반면, KSC21만 원에 불과해 회사측은 이러한 임금격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통제했다. 또한 KSC측에서는 임금총액의 80%만 파견노동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0%는 회사가 용역료로 착취했다. 외국인과의 임금격차도 심각해 NWA항공사에 소속된 미국인 여자승무원의 초봉이 80만 원인데 비해, 한국인 여자승무원은 27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중적 관리체제를 시정하기 위해 1985년 여름에는 하루 동안 노조원들 전원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 투쟁을 시작했지만 업무는 한 시간 만에 재개됐다. 이는 그간 KSCNWA를 이중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여서 양자의 통일된 투쟁 없이 승리란 있을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자 NWA노조원들은 91KSCNWA로의 완전 흡수 지상근무직원의 식사수당을 근무일수 당 3,000기본급 50%, 상여금 100% 인상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근무연수 당 1만 원 ··대학 등록금 전액지급 주택수당 1인당 1,000만 원 무이자 융자 직계가족 1인당 2만 원 탑승직원 해외 의료보험 실시 등 17개항의 요구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요구안에 따라 98NWA한국지사 지점장 반힐이 협상장소에 나왔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925일에 다시 교섭을 재개하자고 했고, 이어 일본지사에서 일하던 미국인과 한국인을 귀국시켜 NWA노조원의 업무를 대행케 하려고 하자 충돌이 표면화됐다.

 

결국 999시부터 NWA노조원과 KSC파견노동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파업농성에 들어가자 사측은 즉각 전화선을 끊고, 도청장치를 설치했으며, 추천해준 지도교수들에게 거짓 편지를 발송하여 이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출국수속대를 점거하고 X자를 한 마스크를 쓴 채 침묵시위를 시작했고, 사측은 즉각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한편 같은 조건에 있던 JAL의 한국직원들도 918일을 기해 동조파업에 돌입했다. 925일부터는 회사측의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어 항공기 취항을 전면중단하고 직원 급여의 3분의 1만을 지급했으며, 지불해야할 상여금조차 전면 중단시켰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됐다.

 

드디어 장기농성 한 달 만에 JAL이 타결됐고 109일에는 “KSC직원들을 점진적으로 NWA직원으로 흡수한다는 미온적인 내용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사흘이 못가 사측은 파업농성에 참여했던 여객부 정식직원 13명 전원을 화물부로 전격 인사조치 해버리고, 화물부의 KSC직원 4명을 여객부로 보내 여객부는 KSC직원 28명만 있게 했다. 이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1015, 다음과 같은 업무구분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109일 단체협약 체결 후 보복인사 조치한 13명의 여객부 환원배치 차후 이러한 분규의 예방조치로써 KSC 업무는 Boarding Announcement, Departure Immigration Assistance, Arrival Immigration Assistance, VIP Lounge, Inbound Cargo Breakdown Checker At Warehouse로 하고 이외의 모든 업무는 NWA정직원이 하도록 개인 인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업무가능한 분야로 배치 본 재파업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노조는 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회사측이 전혀 응하지 않자 NWAKSC 직원대표 4명은 102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15일부터는 전 조합원 133명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한편 단식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중앙에 대형태극기를 내걸었는데 정부관계 공무원이 달려와 태극기는 기쁠 때만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적인 문제로 태극기를 쓰면 법에 걸린다. 너희들이 무슨 독립운동가냐며 태극기를 떼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식 10일째 노조간부 등 조합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일본에서 연수를 받던 14명이 귀국하여 단식농성에 동참함으로써 사기는 더욱 고양됐다. 회사측은 협상을 전면 보이콧한 채로 운항취소 기간을 11월 말에서 12월 말로 계속 늘려 나갔고, 일면으로는 파업농성을 탈퇴하면 즉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회유를 계속해 12월 들어 파업대오는 하나둘 이탈자가 생겨났다. 결국 12182차 파업농성기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KSC직원을 198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전원 흡수 임금은 하후상박식으로 1725% 인상 등에 합의하고 투쟁은 종결되고 말았다. 2차 파업의 주요 요구였던 업무구분 명시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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