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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의 전국 최초 직장폐쇄조치(1987년 8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87-08-13 조회 295

1987년 삼양식품의 전국 최초 직장폐쇄조치와 철회

⦁ 시기 1987813

국내 최대 라면 생산업체인 삼양식품 양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여러 측면에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합법적인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직장폐쇄 조치는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기업측의 극약처방으로써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5년 재벌순위 39위까지 올랐던 대기업이 노사분규 해결을 대화보다는 실력행사에 의존했다는데 충격이 더욱 컸다.

직장폐쇄는 동맹파업이나 태업과 함께 노동쟁의 중의 하나로, 파업이나 태업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쟁의권이라면 직장폐쇄는 기업에 주어진 대응권이다. 물론 기업주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폐업이나, 일시적인 조업중단을 의미하는 휴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직장폐쇄를 결정한 기업주는 즉시 관할 시도지사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휴·폐업의 경우는 이와 달리 기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휴업기간 중에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직장폐쇄의 경우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기업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6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임금지불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노동부 실무편람도 이 부분에 대해 기업측과 근로자의 고용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책무불이행이라는 입장에서도 기업측이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직장폐쇄는 쟁의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타협안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곧바로 폐쇄조치를 철회해야 되는 것이 외국의 선례다. 다만 분규업체들이 끈질긴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휴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삼양의 조치는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었다.

813일 직장폐쇄 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삼양식품 영남지사 공장에는 14일 오전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조치에 반발하여 한 때 과격한 분위기를 보였으나 회사측이 이 조치를 자진철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작업장과 운동장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임금 30%인상, 어용노조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노사간에 한 번도 대화를 갖지 않고 직장폐쇄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노사협상을 빨리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회사 간부들은 당초 쟁의조정법에 따른 직장폐쇄 조치는 서울본사에서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경남도에 신청한 것이라 영남지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노동자들을 진정시켰다. 회사 간부들은 또 노동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취해진 직장폐쇄 조치는 철회되었기 때문에 본사에서 수습방안이 나오는 대로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양식품 직장폐쇄 신청 철회는 노동부 울산사무소의 관계자들이 이 조치의 비합법성을 지적해 이루어진 것인데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농성도 불법이며 회사의 조치도 불법이라고 통보하고 회사측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직장폐쇄 신청서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유했다.

 

삼양식품의 직장폐쇄신고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 외에도 대화 한번 하지 않고 교묘한 탄압책을 찾아내려 든 사측의 뻔뻔스러움에 심지어 보수언론조차도 개탄해 마지않고, 노동부에서조차 이를 철회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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