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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의 무소불위의 악법, 전원개발촉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_박혜령 (57호)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9-13 조회 1054
 

전력수급의 무소불위의 악법, 전원개발촉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박혜령(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아무런 협의 없이 강탈하려 하고, 그것이 국가의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를 둘러싼 수대에 걸쳐 소중하게 지켜 온 환경은 개발과 발전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앞세워 끝없이 파헤쳐지고 콘크리트로 덧칠되고 있다. 그 중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와 송전탑등 전력시설 건설이다.
서로 협력하던 이웃이 찬반으로 나뉘어 원수가 되고, 집 앞의 농지에 전자파를 쏘아대는 수백미터의 거대한 철탑이 세워진다. 대규모의 콘크리트로 덮힌 발전소는 수십 만년 유지해야할 핵쓰레기를 양산하며 사고의 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 핵을 이용한 전력시설이들어선 곳은 더 이상 논밭이 아니고 그저 쓸모없는 오염과 위험에 온전히 노출된 재산가치 0의 애물단지일 뿐이다.
발전소 건설과 그로 인한 송전선로의 확보는 제도적인 보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협상 없이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죽음을 부르는 전원개발촉진법’-해법은 법의 개정이 아니라 폐지이다.

지난 5월 밀양의 송전탑공사 강행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충돌은 각계각층의 우려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더 이상의 무모한 분쟁을 양산해서는 안된다는 필요성으로 최근 주민동의 절차를 의무화한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나마 이 개정으로 전원개발사업이 발목 잡혀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논리 때문에 개정조차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중앙집중식 에너지수급계획과 그에 기초한 사업의 실행으로 인한 마찰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개정이 아니라 전원개발촉진법의 전면 폐지이다.
발전소·송전탑·변전소 등에 관한 관련 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은 무소불위의 법으로 못할 것이 없다. 자연 공원·농지·산지관리·군사기지시설보호·장사법 등등 까다로운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협의 등 지자체에서 담당할 대부분의 절차를 뛰어넘는다. 특히 사업자가 개인소유 땅을 강제수용해도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지자체의 권한도 당연히 없다.
아무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땅을 언제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으로만 치부하는 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온 몸으로 저항하며 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죽음으로 자신들의 절망을 토로하는 극단의 상황으로도 치닫게 된다. 태백,당진등 765kV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을 비롯해, 현재 밀양과 청도를 비롯한 수많은 삶의 파괴 현장이 오랜 시간동안의 울분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주민동의는 필수조건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에 대한 어떤 주장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2년 밀양에서는 당시 74세인 이치우 어르신이 공사강행에 항의해 분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지역 간 차별과 갈등의 문제는 관련법에서 부분적인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절차적 민주성은 오히려 형식적으로 치러지며 지역을 보상이나 지원금으로 마비시켜 장기적으로 지역을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필요한 전력을 외곽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전국의 해안은 대규모의 발전소로 황폐화되고 그 곳에서 뻗어 나온 송전탑은 끝없이 이어지며 산과 들을 파헤칠 것이다.
송전탑 분쟁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밀양뿐만 아니라 군산~새만금구간의 34592, 신가평~신포천 구간의 345174기 건설 계획이 이미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이 생기고 있으며, 북당진~신탕정 구간과 신울진~북경기 구간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결정이 합의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짖지 않을 것인가, 송전탑을 세울 것인가 세우지 않을 것인가의 양자택일 이외에 결론이 없기 때문이다. 시설 자체를 거부하며 더 많은 보상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한 애초에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국책사업인 765kV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보냈다. 윤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다른 대안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송전선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인정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전력수급과 관련한 갈등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보는 안목과 전면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는 앞으로 닦칠 많은 분쟁지역과 민원의 폭주를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에 관한 모든 논의와 결정에 국민들의 개입을 열어두고, 에너지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구축하겠다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국민들의 위험을 담보로 일부 대기업을 배불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찾고 확대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밀양을 비롯해 경북 청도, 달성, 구미, 울진의 주민과 환경단체는 전국송전탑반대를 위한 연대체를 결성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바닷가의 대규모 발전소와 초고압 송?변전설비는 힘없고 약한 시골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짓밟으며 도시로, 대규모 산업시설로 보내진다며 이런 시스템은 정의롭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력수요관리와 지역분산형 전원을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다. 먼저 대용량 발전과 장거리 송전시스템의 주범인 신규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고비용의 전력사용 비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가기 위해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 부담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 시설이 최소한의 자가발전비중을 갖추거나 높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송전탑 공사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송변전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원개발촉진법'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주민 동의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위헌성과 악법성은 이미 수없이 지적돼 왔기에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 전원개발촉진법은 즉각 페지되어야 한다.그리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함께 모색하며 에너지와 제반의 문제를 더 이상 국가권력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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