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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산업재해 추방의 달 공동사업(1992년 7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92-07-11 조회 194

1992년 산업재해 추방의 달 공동사업


1992년까지 산업재해 추방운동은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과 노동계의 부분적인 결합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문제의 해결 주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선전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주축으로 진행했다. 1990년과 1991산업재해 추방의 달사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했다.

1992년 들어서면서 산업재해 문제 해결 주체인 노동자들이 노조의 일상활동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해결전망을 확인해나가고 있었고, 부분적이나마 주요 공단을 중심으로 담당 간부들이 연대모임을 해나갔다. 모임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고, 나아가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노동운동의 주요과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펼쳤다.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으며 그 골간을 구체화해 가는 상황이었다. 선전과 교육으로 인식의 확대를 도모했던 이전의 산재추방의 달 사업의 위상은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주체들이 모여 연대사업으로서 ‘1992년 산업재해 추방의 달 공동사업을 계획했다. 1년 단위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부각하고, 그 해결을 위해 사회적 힘을 모으고자 노력했다.

  

사업의 의의와 목표

4월 초 전노협,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등은 1992년도 산재 추방의 달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조직하고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529일 전노협, 업종회의, 노동과 건강연구회, 인의협 등 참여단체는 집행회의를 열어 사업의 목표와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재해 추방의 달은 노동자와 관련 보건의료인들이 한국 산업재해의 현실을 폭로하고 그 해결을 위한 결의를 모으는 달이다. 7월을 산업재해 추방의 달로 설정한 것은 노동부가 해마다 7월을 산업안전 강조의 달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었고, 특히 198815세의 노동자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달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추방의 달 사업은 1990년 시작해 선전 및 결의대회, 추모제 등을 진행했으나 주로 선전과 교육 위주의 활동에 그쳤다. 그간 활동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2년도 사업의 주요 목표는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 확대 강화, 유해위험 사업장에 대한 실태 폭로와 제도적 해결 모색으로 설정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화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작업환경과 건강검진 등 실태조사(조사연구사업)와 산재요양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사업방향을 두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각 단체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재추방사업 진행산업보건센터 추진의 의의 정립과 모금활동 전개였다.

그래서 1992년 산업재해 추방의 달 공동사업 추진위원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산업재해 추방하자”, “작업환경 개선하여 직업병을 추방하자”, “산재보상 완전쟁취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구체적인 구호로 사업의 목표를 집약했다.

1992년 산업재해 추방운동의 주요 사업방침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추방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성 확보로 정하고, 전체 산업재해 추방운동의 내용을 종합하고 방향성을 잡을 구심 형성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단위사업장의 일상업무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활동 촉구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대중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노동자들의 힘을 기초로 산업보건종합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사업의 집행 체계와 내용 및 일정

전노협 및 전문단체들은 7월에 산업재해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을 각 단체의 상황과 역량에 맞게 배치하고 추진단체 공동사업으로 선전사업과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공동행사에 참여한 단체는 산업보건종합센터 추진위, 원진직업병대책협의회, 지역산업안전보건활동체대표자전국회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집행 체계가 만들어졌다. 사업집행 체계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산하에 선전분과와 재정분과, 집회 및 문화제 준비분과를 두었다.

공동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기본골격을 결의대회와 문화제, 선전사업, 재정사업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계획했다. 공동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단체와 지역 역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들을 전개해 529일부터 사어버 추진이 본격화했다.

 

사업 진행현황

전노협 선전국, 서노협 복지국, ‘노동과 건강 연구회’(노건연) 홍보부,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건설노련) 편집부로 구성된 1992년 산재추방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선전사업위원회는 포스터, 대자보, 선전지침 등 각종 선전물을 제작·배포했다. 주요 선전물로 홍보포스터 1(3천 부)과 문화제 홍보포스터 1(5천 부) 그리고 조합용 만화대자보 21(5천 부)과 선전물 1(3만 부)이 제작·배포됐다.

전노협 문화국, 언노련 문화국, 건설노련 문화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문화국으로 구성된 문화사업위원회는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노동자 보건의료인 한마당을 열어 건강한 일터 우리 손으로라는 공연을 했다. 이 공연은 711일 오후 2시부터 서강대 학생회관 식당에서 펼쳐졌는데, 노동자와 보건의료인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단체별로 살펴보면 전노협은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하나 전국 노조간부 교육’(73~5, 57명 참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산재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719, 1백여 명 참가), 노건연은 작업환경 측정 실태 및 노동자의 참여발표(79, 80여 명 참가), 보건의료단체 산업분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인 산업보건 정책토론회’(716, 50여 명 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산업보건전문의 제도에 관한 연구발표 강좌’(723, 30여 명 참가)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별 사업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서노협은 중동부 지구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간부 간담회에서 중동부 지구 산재 실태와 노동조합 활동 사례발표’(723, 지구 간부 50여 명 참가)를 했고, 안양지구는 안양·군포·명학·금정역에서(629, 80여 명 참가), 안산지구는 안산역 등 공단 입구에서(71, 산안부 모임 중심으로 30여 명 참가) ‘선전의 날을 진행했다.

인천지역은 선전의 날에 대우자동차, 코리아스파이서 등 노조과 지역 의원 및 상담실에서 40여 명이 참가했고, 77~8일에 부평·부천역 등 공단 주변에 지역 선전물을 제작·배포했으며, 의원상담실협의회 주최로 인천지역 간부를 위한 실무교육’(616~18, 30여 명 참가)을 했다. 광주지역은 광주노동건강상담소 주최로 2기 노동자산업안전보건 교실’(714~234)을 열었다.

마창지역은 마창노련과 노동자건강을위한모임, 일하는사람의건강을위한모임 공동주최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마창·거제지역 노조간부 교육’(74~5, 50여 명 참가)을 한 데 이어 마창노련, 노동자건강을위한연대회의, 일하는사람들의건강을위한모임 등이 공동으로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노동자 한마당’(78, 100여 명 참가)을 열었다. 부산지역도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실’(616~23, 23개 노조에서 30~40명 참가), 부산양산지역공대위와 단체 공동으로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노동자 문화제’(719, 120여 명 참가) 등을 진행했다.

 

사업 평가

설정된 목표나 사업 기조의 타당성 관련 사업기획 초안에 대해 각 단체, 특히 노동계가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할 여지가 없었고, 기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 홍보 등 사업내용에서 전반적 기조와 선전의 초점이 명확지 않았다. 따라서 7월 사업을 계기로 단체별 산재추방운동의 일상화를 주된 목표로 삼았어야 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단체별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았다.

설정한 목표의 수행 정도를 살펴보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폭로함에 있어서 상반기 원진레이온노조의 투쟁을 구체적 사례로 설정하지 못했고, 노건연이 조사한 산업재해에 대한 공상처리 실태나 중대재해 분석 등이 사업의 내용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원진투쟁 사례는 투쟁의 파고가 높았던 5~6월에 이미 사회적으로 여론화 됐는데도 관성적으로 7월 사업의 일부분으로만 진행한 문제가 있었다. 또 노건연의 조사사업은 보건의료단체 기획강좌를 중심으로 준비·운영돼 시기적으로 교육·홍보 내용을 준비했던 6월에는 아직 조사사업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아 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노동자 참여권에 대해서는 노조간부 교육에서 부분적으로 강조됐지만 홍보에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7월 사업 진행 과정을 통해 연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각 단체나 조직의 현실을 고려한다 해도 노동계 등 중심 주체의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에 사업 전체에 있어서는 몇몇 단체만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업 진행 과정과 관련, 사업의 기획초안에 대해 각 단체, 특히 노동계가 현실적 검토와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노건연이 제안한 안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했으나 주체적 상황과 다소 어긋난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역량 부족을 현실적 원인으로 보는 의견과 노건연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 과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1992년의 상반기 상황 등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이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요 단체의 공동기획안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대표자회의 역시 참여 단체의 책임 단위가 불명확해 회의가 비생산적이었고, 결과적으로 각 사업이 책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집행위원회는 사업별 책임자와 단체별 조직위 책임자(노동계, 보건의료계, 문화계)로 구성했으나 조직위의 가동이 거의 안 됐고, 사업에 많이 참여한 단체(산업재해 관련 조직 등)가 집행위 책임구조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주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도 불러왔다.

이런 평가에 따라 이후 연대사업을 위해 사안별 공동사업을 통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그리고 7월 사업을 정례화하기 위해 7월 사업의 의의와 평가를 각 단체가 공유해 가능한 연간 사업계획 속에 7월 사업을 배치하고, 담당 부서나 단위를 설정해 이후 산업재해 추방의 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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