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보도연맹원 학살과 보도연맹사무실 터 김미화 (노동자역사 한내 회원) 국민보도연맹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미명으로 1949년 4월 20일 서울시 경찰국 회의실에서 설립한 이승만 정부의 반공관변단체였다.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원들을 보호하고 대피시키기보다는 처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게 협조해 오히려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1950년 6월 25일 이승만은 ‘대통령 긴급명령 1호로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내렸다. 치안국장 장석윤도 전국 각 도 경찰국장에게 전국 요시찰 대상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하라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전언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했다. 뒤이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의 건’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1950년 6월 29일과 6월 30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7월 11일에 각각 전국 경찰조직에 하달했다. 영동경찰서는 충북도경찰국과 특무대 영동분견소의 지시를 받고 1950년 6월 말부터 영동읍은 영동경찰서에, 나머지 10개면은 각 지서에 보도연맹원을 소집해 일주일 정도 감금했다가 다시 영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당시 유치장은 5칸으로 약 20여 명 정도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모두를 수용할 수 없어 현재 영동경찰서 주차장 자리에 있던 가마니창고에 구속했다. 영동군 보도연맹원은 대략 5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최소 386명 이상이 1950년 7월 초순부터 7월 30일경까지 시기를 달리하며 △영동군 솔티재 등 6개 지점 △옥천군 청산면 샘티재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 △경북 김천시 등지에서 중앙정부와 치안국과 충북도경의 지시를 받은 특무대 영동분견대, 영동경찰서 경찰과 국군 등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다. 영동군 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 초기에는 좌익 전력자라는 이유로, 인민군 점령 시기에는 변절자라는 이유로, 국군 수복 이후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학살되었다. 1949년 말에 작성된 보도연맹원 명부는 한국전쟁시기 일종의 ‘도살명부’나 마찬가지였다. 충청북도 영동군 보도연맹사무실 터(현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25)
영동역에서 시내 방향으로 1.5km 남짓 곧장 걷다 보면 영동경찰서가 나온다. 일제 식민지 시기 영동지역에서 활동하던 농민들, 청년활동가들, 사회주의 운동가와 독립운동세력들을 잡아들여 무자비하게 고문을 자행하던 곳이 영동경찰서였다. 그 경찰서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보도연맹 사무실이 있었다. 보도연맹원들은 수시로 소집할 때마다 사무실로 집결했다.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 해도 자신들의 사상이 ‘불온’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사일을 던져두고 나와야 했다. 소집할 때마다 살기 위해 나왔지만 보도연맹원들은 제일 먼저 학살당했다. 지금은 충북 영동 특산물인 감과 과일을 파는 가게다. 그곳이 역사적 비극을 초래한 보도연맹 사무실 자리였다는 건 가게 주인도 몰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