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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의 역사
..... 5월은 교직원노동자들이 '교원노조', '전교조'를 결성한 달_안태정 (77호)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5-12 조회 2128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해직자 9명의 노조활동을 빌미로 삼아 전교조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어떤 원로 언론인은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소수 있다고, 또는 미국에 불법 이민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유엔에서 이들 나라의 회원 자격 또는 국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교조는 4.19교원노조를 해산시킨 아버지의 딸 정권에서 다시 법적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부전녀전(父傳女傳)... 대를 이어 교원노조 해체에 나선 박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냐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갈했다.
 
 
 
5월은 교직원노동자들이 교원노조? 전교조를 결성한 달
 

안태정
(노동자역사 한내 연구위원)
 
 
이 땅 위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교직원노동자들이 522일에는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의 하나인 대한교원노조연합회(교원노조)’를 결성했고, 528일에는 역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의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했다. 1960년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허정 정부 하 ‘4월항쟁기의 522, ‘휴전선이남 땅 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원노동자들이 최초로 전국적인 교육노동조합인 교원노조를 결성했다. 그 후 29년이 지나서 1989528, 여전한 휴전선이남 땅 위에 역시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노태우 정부 하 교직원노동자들이 전교조를 결성했다.
 
먼저 교원노조결성에 대해서 대강 보자. 제일 앞서, 1960‘4.19항쟁에 의해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3일 후인 429일 대구시내의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노동자 60여 명이 민주학원 쟁취사회적 지위 향상등을 위해 대구시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별 교원노조를 조속히 조직하자! 그리하여 전국교원노조연합회의 결성을 기약하고 총궐기하고 총단결하자.”고 하여 이미 ‘4.19항쟁이전부터 논의해 왔던 교원노조결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53일에는 대구시내 초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이 학원의 민주화와 자유화, 교원의 권익옹호와 지위보장을 위해 초등교원노조준비위원회를 열었다. 그리하여 57일에 대구시내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각각 결성했다. 서울에서도 196051일 시내 47개의 중?고등학교와 3개의 초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이 학원의 자유, 교육행정의 부패 제거, 교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부산에서도 1960515일에 시내 1,000여 명의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이 학원의 민주화, 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 교직신분의 보장 등을 위해 부산시교원노조결성준비위원회총회를 갖고 부산시교원노조를 결성했다. 521일에는 부산시내 초등학교 교원노동자들이 부산초등교원노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대구,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원노조들을 밑바탕으로 하여, 1960522일 서울대 문리과대학 강당(동숭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원노동자들의 대표 300여 명이 모여 “1. 우리는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2. 우리는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기한다. 3. 우리는 민주국가 건설로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강령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려고 전국적인 교원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각 지역과 각 급 학교에서 단위노조들이 속속 만들어졌다.
 


*1960
52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대한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523일자 보도.
 

그러나
1960529, 1925~1929년에 일제가 한국 침략과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국사를 왜곡하여 타율적이고 정체된 사대주의적인 역사로 규정하는 활동을 하였던 조선사편수회촉탁등의 이력을 가진 역사학자이기도 한, 자본가계급의 교육경영자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교원노조의 결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교원노조는 결성 초기부터 나아가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장면 정부 하에서도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합법성 쟁취 활동을 펼쳤다. , ‘교원노조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교장, 교감, 장학사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를 대체하기 위한 활동도 벌였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결성된 1년 후 1961년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군사파시스트박정희 등의 5.16쿠데타 집단은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령 제6호를 공포하여 523일부로 교원노조를 비롯한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강제해산시켰다. 나아가5.16쿠데타 집단은 북괴의 음계(陰計)수행에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숙지하면서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에 대한 비판문을 배부하는 등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라는 명목으로 교원노조 간부 54명을 구속기소해 징역 10~15년형을 선고했고, 교원노동자 1500여 명을 해고했다.’ 감옥에서 나온 이들은 유신정권에서 보안처분대상자로 분류돼 격리처분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이후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와 법원 재심에서 50년만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정희 군사정부의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
 
다음에는 전교조결성에 대해서 대강 보자.교조의 결성 과정은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군사파시스트전두환 정부 하 1985520창간한 비정기 무크지 ??민중교육??지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현장의 교직원노동자들의 시각에서 교육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중교육??(실천문학사)을 창간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정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민중교육??에 관련된 3명을 구속하여 1~1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실천문학사를 폐간조치 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1986510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를 중심으로 450여 명의 교직원노동자들이 서울 YMCA에 모여 교사의 날집회를 열고 교육민주화선언을 했고 부산, 광주, 춘천에서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선언은 누적된 교육의 제반 문제를 부각시켜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교육주체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민주교육실천대회를 조직해 갔다. 자본가계급의 정부의 거듭되는 탄압을 받으면서도 교직원노동자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은 계속되어 1986515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이렇게 교육민주화선언등을 이끌었던 교직원노동자들은 19876,7,8,9월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운동의 하나로서 927교육민주화실현민족·민주·인간화교육등을 위하여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노태우 정부의 온갖 탄압을 뚫고 1989528일 연세대 도서관 광장에서 교직원노동자들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교원단체와 연대한다.”는 강령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려고 전교조를 결성했다.
 
 



*1989
528일 연세대 도서관 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식 장면.
 

이렇게
전교조를 결성하자 노태우 정부는 107명의 교직원노동자를 구속하고, 1,527명의 교직원노동자를 파면, 해임했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교육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아나가자 4년 뒤인 19943월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김영삼 정부는 전교조탈퇴하면 복직시켜주겠다면서 해직 교사들을 회유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불굴의 투쟁과정 속에서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김대중 정부 하 파업, 태업등의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법이 199916일 국회를 통과해 전교조71, 지난 10년의 비합법시대를 끝내고 합법시대를 맞이했다.
이후 전교조참교육실천활동을 꾸준히 전개했고, 교직원노동자들의 처우와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전교조2002225일 제3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다음과 같은 14개의 참교육실천강령을 선포했다. “1.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1. 우리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1.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돕는다. 1. 우리는 동료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이후 전교조는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노무현 정부 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국민사생활과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그 위원장이 구속당하는 등의 탄압을 당했고,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제고사, 시국선언, 정당 후원등의 이유로 전교조교직원노동자 수십 명이 집단으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나아가 2013923일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20104월 이명박 정부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이어 받아,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제2을 가지고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전교조에 예고했다. ‘전교조10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024전교조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효력 정지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4619일 서울행정법원 은 전교조법외노조라고 판결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다시 199971일 이전의 비합법시대 되돌려 놓았다. ‘반동의 시대가 됐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해직자 9명의 노조활동을 빌미로 삼아 전교조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어떤 원로 언론인은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소수 있다고, 또는 미국에 불법 이민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유엔에서 이들 나라의 회원 자격 또는 국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교조는 4.19교원노조를 해산시킨 아버지의 딸 정권에서 다시 법적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부전녀전(父傳女傳)... 대를 이어 교원노조 해체에 나선 박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냐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갈(一喝 : 한 번 큰소리로 꾸짖음)했다.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이승만?허정?장면?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교원노조전교조의 결성을 불법화하여 탄압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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