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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4-27 조회 774
 

이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권두섭(노동자역사 한내 발기인)


10년 동안 경찰서에서, 검사실에서 또 법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노동자들을 만났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랄까. 경찰과 검찰의 조사, 법정에서의 노동자들마다의 스타일이라고 할까. 주로 파업이나, 집회에서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다. 모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스러운 일들이다. 노동자의 역사 법정에서는 무죄로, 또 훈장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겪는 당사자들은 때론 성가신 일이고 불편한 일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가 되기도 한다. 때론 구속이나 실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단절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일을 직접 겪지 않고 그 옆에서 바라보는 처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먼저 실정법 위반으로 현실의 법정에서 유죄가 되는 것과 나의 투쟁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것인데,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현실의 법정에서의 결과를 나의 투쟁의 정당성 인정문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 자본의 세계에서 현실의 법정은 자본이 구축한 실정법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법정에는 판사도, 법원 공무원, 정리, 방청객으로 온 사람들이 있고 운동가라면 이들을 설득하는 기조로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현실의 법정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법정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생각 역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은 조금 다르다. 자본의 칼날이 되어 직접적인 탄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 보면 객관적인 위치에서 고소인인 사용자나 국가와 피의자인 노동자를 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옭아매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기획수사도 하고 정세도 분석하고 평상시에 운동사회의 정보도 수집한다. 통제와 탄압의 기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당당함이 아닐까. 혐의가 된 사실의 인정이냐 부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연함, 두려워하지 않음, 뭐 그런 거... 다소간에 불이익을 주는 아주 괴팍한 검사, 경찰관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맡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제 선고를 받으러 가는 한 노동운동가에게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면 한번 찾아가겠노라’고 하니, ‘잠시 쉬다 오겠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상황에서 이런 저런 농담까지 하였다.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니 언제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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