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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임금제 분쇄투쟁(1992년)
첨부파일 -- 작성일 1992-03-09 조회 258

1992년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총액임금제 도입 배경과 의도

1991129, ‘전국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한 자릿수 임금인상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장관은 전국을 순회하며 한 자릿수 임금인상 관철임금 변칙인상 규제를 호언했다. 또 상공부에서는 노사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 ‘노동자의 인사 및 경영권 참여 배제’, ‘한 자릿수 임금인상률등을 위배하는 기업에 대해 경단협 등을 통해 어음 유통을 거부하는 등 공동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런 원칙을 준수하다가 쟁의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노골적인 임금통제와 자본가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통제 정책은 1990년에 이어 1991년에도 여지없이 무너졌고 오히려 임금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9.1%였지만 각종 특별 수당을 포함한 총지급액 기준의 인상률은 13.8%나 됐고, 1991년 임금인상률도 10.2%1990년 같은 기간보다 1.6%가 높게 나타났다. 전국공동임금인상투쟁본부 소속 노조들은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17.6%(타결률 82.9%)의 임금인상을 쟁취했으며 물가, 근속,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올라 통상임금 기준 대략 20~25%가 인상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 자릿수 임금인상률에 머문 노조는 전체의 6.7%에 불과했다. 임금억제 정책 결과로 기본급 인상률은 한 자릿수 이내였지만, 각종 수당과 특별상여금의 인상·신설로 총급여액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은 높아졌다.

총액임금제는 한 자릿수 임금인상 정책을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에 적용해 편법 인상을 방지·통제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임금에 대한 직접통제와 임금체계에 대한 통제를 결합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고도화된 노동 탄압이자 노동 통제정책인 것이다. 또한 총액임금제는 노동조합운동 진영이 주장하는 생계비 임금에 대항하여 생산성 임금제를 전제로 한 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정착시키고자 하는 매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기도 했다.

전노협은 이러한 총액임금제가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저임금 강제 기본급 비중이 더욱 낮아지게 임금체계 개악 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노동 통제정책 강화 등을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총력대응에 나섰다.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의 전개

총액임금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위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전국적으로 임금인상 투쟁 분위기를 띄우는 게 관건이었다. 199239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공동 기자회견 이후 총액임금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기 시작했다. 준비 정도가 취약했지만, 조합원 대중들의 투쟁 결의가 살아났고 대상사업장 노조 간에 공동대응이 모색됐다. 민주노조 진영이 3월까지 1단계 총액임금제 저지 투쟁을 벌이며 총액임금제 도입 기도에 논리적·조직적으로 대응하자 대상사업장 축소방침이 발표되는 등 정부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전노협은 199241일 공대위대표자회의와 42일 중앙위원회에서 총액임금제 분쇄 투쟁에 대한 의의를 확인하고 투쟁 방향을 결의했다.

정부는 415일을 시한으로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타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외적으로 5% 이내 타결을 강요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면타결로 평균 14% 선의 임금인상을 쟁취함으로써 임금억제의 전면적 관철은 사실상 좌절됐다.

1992년에 424일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조 수는 전국임금인상투쟁본부 산하 586개 노조의 41%245개였다. 이는 1991년에 비해 보름 이상 늦어진 것이었다. 대부분 사업장이 총선 이후로 임금교섭을 미룬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무모한 총액임금제 실시방침으로 기업주가 교섭에 들어가기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교섭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기업주들의 눈치보기로 진척이 늦어졌다. 전노협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199254‘2단계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지침을 제작·배포했다. 지침은 5% 임금억제 돌파 넘어 총액임금제 자체 분쇄 간부 차원의 정치적 대응 넘어 대중적 공동행동 조직 총액임금제 분쇄투쟁과 공동 임금인상 투쟁 효과적으로 결합 조직력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전선 확고히 구축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의 성과 바탕으로 민주노조 총단결 확대·강화였다.

520일 준법투쟁 돌입과 함께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총력투쟁이 시작됐다. 요구는 ‘1992년 임금인상 투쟁 승리와 총액임금제 분쇄, 노동법 개정, 고용안정등이었다. 특히 전노협은 총력투쟁의 관건이 되는 총액임금제 분쇄 및 공동 임금인상 투쟁 전선의 확대·강화를 위한 상층 중심의 효과적 결합과 함께 쟁의발생 신고 집중을 위한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다.

세일중공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던 610, 전노협은 전국임금인상투쟁본부장단 회의와 총액임금제 대상 노조 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투쟁 전선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이날 회의에서 부분파업 등으로 투쟁해온 사업장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전면파업에 돌입쟁의발생 결의한 노조들은 냉각기간 만료 후 전면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617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총액 5% 인상에 직권조인하고 619일 세일중공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전노협에서 확인한 총액임금제 중점관리 대상 업체는 806개였으며 이들 업체의 타결 진척률은 47.6%였다. 384곳에서 임금교섭 타결이 확인됐는데, 타결 내용이 확인된 195개 중 상당수가 총액 5% 이상으로 타결했다. 외형상 총액 5%로 임금교섭을 타결했다고 보고한 업체들도 변칙적 방법이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실제 인상률은 10~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시기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주요투쟁으로는 총액기준 5% 임금억제 대상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두 차례(327, 610) 진행했다. 410일에는 경희대에서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372개 노조의 대표자들과 각 단체 등에서 47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를 다지고 청량리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413일부터 단위노조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리본을 패용했으며, 420일 간부 철야농성과 421일 노동부 항의방문 투쟁이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총액임금제 철폐 촉구에 서명한 노조는 426개에 달했다.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평가

전노협은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에 대해 정부가 내건 총액임금제 명분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고, 신속하게 중앙 차원의 정치적 대응을 조직함으로써 전선을 가시화시켜내고 임금인상 투쟁 분위기를 활성화시켰으며 전노협의 입지와 위상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총액임금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총액임금제 비적용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을 엄호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투쟁이 가능한 사업장들이 투쟁 시기를 맞추는 데 급급하거나 불확실한 서울지하철노조의 투쟁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었던 점조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투쟁 일정이 몇 차례나 수정되거나 수립된 계획이 실천되지 못했던 점등을 한계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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