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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 활동(1988년 6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88-06-03 조회 275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 결성

 

⦁ 시기 : 1988년 6월 3일

 

 

1988년 노동운동탄압 저지투쟁을 진행하는 사이 노동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확산됐다. 1988521일 광주에서 열린 노동조합탄압저지 전국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전국공대협) 5차 대표자회의에서 노동법개정 투쟁방침을 토론하면서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63일 마창노련 의장 이흥석(코리아타코마노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서노협에 사무실을 설치함으로써 이후 민주노조 연대조직 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위에는 서노협, 인노협, 부산노련, 진주노련, 마창노련, 광노협, 전북노련, 성남노련, 사무금융노련, 병원노협, 연전노협 등 8개 지역조직과 3개 업종조직이 참여했다. 특위는 628노동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해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전국공대협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로 개편해 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전국노운협의 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는 63일 기독교회관에서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198863일 전국노운협의 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이어 628일에는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 주최로 노동법개정 공청회가 열려 민주노조 진영에서는 최초로 노동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310일을 51일로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안(정치활동 금지, 3자개입 금지 등 삭제)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쟁의행위 제한, 직권중재제도, 직장폐쇄 등 삭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 등 근로기준법 전반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노동법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와 전국노운협 특별위원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노동자편에서 만들어 낸 데 기초하여 819~20일에 걸쳐 양 특위를 포괄하는 1차 노동법개정 전국대표자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지역·업종협의회 대표자와 전국노운협 대표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하반기 중심사업을 노동법개정 투쟁으로 결정하고 주요 활동방향으로 초보적 계급의식 및 정치의식의 고양 노동계급의 조직화 및 전국적 결속에의 기여 제도적 개량주의 쟁취 여타 계급계층과의 연대강화를 결정했다. 투쟁방침으로는 노동법개정 투쟁을 노조탄압 분쇄투쟁과 결합하여 대중투쟁으로 전개 올림픽 기간까지는 주로 선전에 중점을 두어 활동 올림픽 이후에는 서명운동, 웅변대회, 지역집회, 등반대회, 국회의사당 앞 전국집회, 가두시위, 점거농성 등 대중투쟁을 주로 배치 827~28일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 진주지역민주노조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주최로 지리산 천왕봉에서 개최하는 노동법개정 완전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여 전국과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 노동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며 형식상 2개의 특위를 각각 유지시킨다는 것을 확정했다.

  

노동법개정 전국대표자회의는 전국실무자회의를 설치하여 사업을 집행했으며, 3차 노동법개정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결성함으로써 노동법개정 투쟁을 매개로 한 조직건설 과도기간의 임무를 다했다.

 

⦁ 참고자료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사업보고(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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