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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기념투쟁 방법
이 방법에 의하여 실천은 먼저 전달한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에 어그러지지 말도록 할 것.
1. 부락회의를 가져 3·1운동의 기념의의를 어느 당원이라도 미조직 대중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것.
2. 부락 내의 불평불만 혹은 여론을 탐구하여 그것을 3·1기념과 결부시킬 수 있는 ‘슬로건’을 결정할 것.
3. 역량관계를 잘 고려하여 선전조직 공작방법을 결정할 것. 예를 들면 역량 많은 때는 부락 전체회의를 갖게 하여 합법적으로 당당 토의 결정할 것. 시위 합법성 전취의 목표로 지향시키되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너무 과격한, 급속한 제안을 말고 끊임없는 꾸준한 투쟁을 할 것. 각 원은 활동책임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매일 보고할 것. 문서전도 독자적으로 하되 방침과 어그러지지 말도록 할 것. 재정문제는 오현중학교 생도들이 ‘양과자 반대투쟁’에도 학생 중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였으니 오직 열과 성만 있으면 될 것이다.
4. 2월 27일 전에 각 부락에서는 기념투쟁에 참가할 것을 전원이 결의케 하고 3·1기념 도·읍·면 준비위원회에 참가 신청케 할 것.
5. 부락대회가 성립되면 항구적인 조직체-농민위원회 등 그 명칭에 구애하지 말고 농민문제, 부락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가져서 위원을 선거하여 관계사업의 관리에 참가할 권한을 얻으며 생활문제 해결방법을 강구케 하고 경제투쟁조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 조직체는 직접 가져도 좋고, 또 형편에 의하여 우선 준비위원을 가져도 무방)
6. 도·읍·면 준비위원회에서 지시대로 쫓되, 만일에 행사 및 시위행렬을 합법적으로 못하는 시에는 당 독자적으로 감행할 것이므로 각 세포에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대표를 선정하여 저놈들의 주목을 끌지 않게 할지어다.(24일까지 완료)
7. 동원과 행렬은 준비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될 것이로되 당으로서는 독자적 방침이 있으며 그 방침은 특별대표자의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8. 3월 1일 밤 이후에는 각 부락에서 3·1행사에 대한 여론을 종합하고 잘되고 못된 것을 비판(당원 외와 당내를 구별)하여 보고하며 동시에 그때 동원된 분자를 전부 대중조직에로 조직 혹은 가입시키고 정도에 따라 입당 수속을 할 것.
3·1기념 해설 사업의 요령
1919년 3월 1일에 전조선인민이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고 시위운동을 시작하여 반 년 동안 계속 하였다. 작년 9월 철도파업으로 시작된 전산업의 대파업, 대구인민항쟁으로 시작된 남조선에 일어난 대인민항쟁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1운동과 10월 인민항쟁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① 경제적 사정
3·1운동 당시
(1) 공업 기타 산업을 일본제국주의가 전부 장악하려는 회사령으로 조선민족자본의 발전은 억류당하였다.
(2) 봉건지주의 착취는 보장하고 무지한 농민의 토지를 강탈하여 동척에 넘겨주는 토지조사사업(대정 원년으로 시작 5년간 2,002만 원의 자금을 던져 행한 토지측량)을 감행하였다.
(3) 일본의 상품시장화, 원료·식량 공급지화, 도시 수공업자·농민을 고리대금 쇠사슬에 묶는 강제 집행방법 등을 썼다.
10월 인민항쟁 당시
(1) 일본이 수탈해 놓은 공업 기타 산업기관을 미군정은 적산관리 명목 하에 친일파, 친미파, 악질 모리배에게 넘겨주어 산업회복을 지연시켜 민족적 산업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농민의 소유인 동척 토지는 신한공사에 넘겨 일제의 착취형태를 계속 시키고 토지문제를 해결 못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일제 이상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3) 민주의원과 미국과의 크레디트 기타 방법으로 미국 잉여군수품을 강제 수입시켜 미국의 상품시장화되고 인플레로 인하여 노동인민대중의 소유는 친일파, 친미파, 악질 모리배, 탐관오리의 수중에로 수탈되고 있다.
② 정치사정
3·1운동 당시
(1) 사내장곡천 총독의 총검정치로 거대한 주둔군, 헌병, 행정, 사법, 교육자까지 대검하고 사무 집행하여 반항하면 당장에 발검참두의 태세를 취하였다.
(2)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의 자유를 허락지 않고 일본의 법률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칼과 총을 받으라고 선언하였다.
(3) 문화·사회 정책에 있어서 중등·고등교육은 두절되고 왜놈은 ‘바감상’ 우리는 ‘예보’라는 민족적 모욕을 감행하여서 노예시 하였던 것이다.
10월 인민항쟁 당시
(1) 하지 중장이 포고 제2호 법령을 악용, 법령 72호 기타로써 8·15 이후 조선의 치안을 유지하고 조선독립을 완수하려는 인민위원회 및 기타 민주주의 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조선의 민주주의자는 거의 전부 투옥 되었으며 쌀 요구에는 탄환으로 응하였다.
(2)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파업·시위의 자유는 일제와 다름없을 뿐 아니라 친일파, 친파쇼분자의 태도를 조장하여 살인 강도적 행위를 묵인하였음.
(3) 국대안 기타 검찰 **를 실시하여 미국 ** 자본가의 노예화를 감행하려고 미군인의 우리 민족에 대한 모욕적 행위(미군*의 강간 등)에도 *당한 처단을 내리지 않고 ** 특히 일제의 최후 발악정책인 미곡공출, 생활필수품 통제는 계속하여 전인민의 생활은 파탄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제는 ‘죽을 것이냐, 싸울 것이냐’의 두 갈래 길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③ 경과 및 결과
3·1운동 당시
(1) 서울에서는 시위운동에 전후 27만 명이 동원되고 전국 218군 중 211군이 참가하였으며 총인원 136만 3,978명, 현장 총살자 6,670명, 피상자 1만4,610명, 피검자 5만 2,770명의 결과를 보았고 자유와 독립은 찾지 못하였다.
(2) 제등총독이 소위 문화정치를 한다는 구호를 내던져 오늘의 친일파를 자기의 앞잡이로 만드는 수작을 하고 우리 인민은 여전히 노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10월 인민항쟁 당시
(1) 8·15 1주년 기념 시위행렬 참가 인원수는 서울 30만, 광주 78만, 기타 미상, 화순사건 피살 3명, 피상자 200명, 광주형무소사건, 전주 파업, 인천, 개성, 영등포, 김제, 삼례, 하의도, 해남, 통영, 여수, 순천, 보성, 대전, 대구, 목포, 나주, 완도 등등 그 동원수에 있어서 수백만 명으로 추측되어 희생에 있어서도 피살과 교수형, 영남사건 16명을 비롯하여 검거, 투옥된 자는 3·1사건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2) 그 결과로 미군정에서는 탄압정책을 연화하여 민주주의적 태도를 취하여 지방장관 선거(법령 126호) 등 발표가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 일파의 무능을 깨달은 미군정이 우리 민주진영의 분열·혼란을 피하고 인민대중을 기만하려는 회유정책인 것이 분명하다.
④ 교훈
3·1운동 당시
(1) 제1차대전 중 일본은 부강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로는 겨우 소련 일국이 탄생 즉시이므로 우리 식민지 독립운동이 원조를 받지 못한 것.
(2) 운동을 지도할 전위당이 없고 노동계급이 구성되지 못하고 민족자본가 종교가 등이 지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타협주의적이었다는 것. 특히 이승만, 서재필 등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과신하고 외래 세력에 의뢰하려는 사대주의적으로 지도하였다는 것.
10월 인민항쟁 당시
(1) 제2차대전이 끝난 오늘에 소련이 최대강국이 되었고 구라파 각국에서의 민주주의 승리, 아시아 기타에서의 식민지 독립운동의 승리적 발전, 미국의 세계를 식민지화하려는 야심에 대한 영국의 반감, 미국 민주주의세력의 대두, 특히 삼상회의 결정 등은 조선의 민주주의적 독립의 보장이다.
(2) 혁명적 노동자계급이 구성되고 조선공산당(오늘의 남로당)의 지도 밑에 농민 및 전근로인민을 영도하였다는 것.
(3) 북조선에 있어서의 삼상회의 결정의 충실한 실천은 조선 완전독립의 근거지로 된 것.
(4) 이승만, 김구가 영도하는 반동배와 미군정과 타협하는 불순한 기회주의자들이 반역적 행위로써 이 인민투쟁을 분열, 방해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못하였던 것이다.
3·1운동 기념투쟁의 목표
① 인민항쟁의 계속으로서 3·1기념을 하자
우리들은 3·1운동과 인민항쟁을 비교할 때 다음의 몇 가지 과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농촌, 직장을 막론하고 근로인민의 생활확보를 위하여 단결투쟁할 것.
(2) 삼상회의 결정의 충실한 실천만이 조선의 완전독립을 실현할 것이며 그 결정의 구체화는 곧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이며 그 성공은 오직 민전에서 발표한 지방선거규칙을 실행함으로써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3) 우리들은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미군정과 타협하여 우리 민주 진영을 분열, 파괴, 약화시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속지 말고 인민투쟁의 피투성이 속에서 나온 남조선노동당을 지지하고 그 지도하에 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또 사회노동당을 위시한 일체의 기만적 회색분자들을 소탕하며 우익이라 칭하는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함으로써만이 우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4) 우리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파업·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 – 그것은 북조선과 같은 민주과업을 실시(토지개혁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함에 있음.
② 표어
(1) 표어(슬로건)은 이미 배부된 ‘3·1운동 기념투쟁의 방침’말단에 씌어 있는 것 중에서 그 지방, 부락 혹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택하여 채용할 것.
(2) 위의 것 외에 그 지방, 부락 혹은 직장 독자적으로 만들어도 되나 본 투쟁목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절대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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