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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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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보안법, 권력의 만병통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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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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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9 |
조회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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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놈이 물러갈 땐 조용하더니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우리집 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 - 남인수, 여수야화 이승만 정부는 남인수의 노래인 여수야화를 판매금지 조치했다. 여수야화에는 여순항쟁의 상황이 담겨있다. 대중가요는 솔직했고, 국가의 대응은 폭력적이었다. 1948년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국방경비대 14연대의 출정을 명했고, “동포를 죽이려고 군인이 된 것이 아니”라며 출정을 거부한 군인들과 여수 순천 지역의 인민들은 불의에 맞서 함께 싸웠다. 장갑차, 박격포, 항공기, 경비정까지 동원한 진압작전이 벌어졌다. 전남 동부지역은 ‘빨갱이’의 피로 물들었다. 폭력 진압 후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를 색출과 처단을 위한 각종 장치와 법을 제정했다. 국방경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컸다. 제정 첫해인 1949년에 11만 8,621명이 체포되어 그해 말 전체 수감자의 80%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였다.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 전 임시법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반공 국시 아래 점점 거대해졌다. 1958년에는 간첩 개념 확대, 2심제 적용 등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보안법 파동’까지 겪었고, 박정희 정권은 ‘반공법’까지 만들어 국가보안법을 튼튼히 뒷받침했으며, 전두환 정권은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통합했다. 그 모든 법들은 권력유지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법학자의 98%, 법조인의 90% 이상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정권이 물러간 이후 끊임없는 개폐 논란을 거쳤지만 국가보안법은 맹위를 떨치며 끝까지 살아 남았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수많은 ‘간첩’이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났으며 자손은 숨어 살아야 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거문도 간첩단 사건, 건국대 학원 간첩단 사건, 삼척 간첩단 사건, 동아대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등이 30년 길게는 45년 만에 무죄로 밝혀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구속 노동자 4,104명 중 144명이 ‘도서 소지’ 등을 이유로 ‘간첩’이 되었다. 한국사회를 통제하는 데 이만한 효과를 내는 법이 없었다. 공안통치와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을 뒷배로 생존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일부 세력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여전히 흑백이다. 그래서 그들에겐 적이 많다. 타협과 화해를 이끄는 정치는 사라지고 적들을 양산하는 통치가 유행하고 있다. 통치의 여파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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