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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의 '베를린 시민발전'을 들여다본다_박혜령 (55호)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7-12 조회 1042
 

독일 베를린의 베를린 시민발전을 들여다 본다.

21세기 희망의 미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자립과 새로운 충족의 시대는 오로지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

 
박혜령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필자는 핵발전소의 폐기를 주장에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이 받는다. 생각해 보았다. 핵발전을 당장 멈춘다면 현재 누리는 물질문명을 무엇으로 지탱하자는 것인가. 현재 고장이나 정기점검 등으로 10여기가 가동중지 상태이지만, 한국의 23기 전체가 가동중지되고 영구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수할 명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분명하다. 일본은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끊임없이 재가동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민의 합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그 만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미한 사고가능성이라 하더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일본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필자는 단언컨대 대안의 유무와 별개로 핵발전은 시급히 폐기되어야 하며, 한국을 비롯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의제를 우리의 근본적인 현실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잠시 미루어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결정에도 현재 인류가 감당해야할 최소한의 에너지 수급의 문제는 대안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유럽 특히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보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시도의 노력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한 추진과정의 원칙은 민간주도성을 유지, 확대하는 것이고, 에너지원을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보와 시민주도의 전력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무한 개발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기존의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존속하느냐의 문제를 다양하게 실험하도록 허용하고 참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이것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독일의 에너지 자립마을 베를린 시민발전을 들여다 본다. 대도시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한 예이다.

베를린 시민발전은 2003년 자연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투자금액이 너무 커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기로 했다.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시민발전소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독일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방사능 피폭의 피해가 많았던 나라로 핵발전에 대한 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핵발전 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민발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500유로에서 1만유로, 한화로 약 75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한다. 만약 1000유로 150만원을 투자하면 해마다 85유로 약 13만원을 이익금으로 환수 받는다고 한다.

베를린 시민발전이 가능한데는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제도가 큰 힘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서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독일에는 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면 kwh40유로 약 6만원을 20년 동안 보장받는다. 만약 1000유로 150만원을 투자하면 12년에서 14년 사이에 원금 환수가 가능하고 그 뒤에는 순이익이 생긴다.

시민발전의 형식은 출자금이 없어도 되고,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유한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장점은 살리고 절차는 간소한 유한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태양광의 보급을 확대한 것이다. 베를린 시민발전에 소속된 유한회사는 지금까지 일곱 곳이다. 이것은 베를린의 방식으로 다른 형태도 가능하고, 사실 무엇보다 돈을 투자하므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2003년 처음 시작한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설치할 지붕을 찾는 일이었으며, 투자할 사람을 모으고 전기 공급자와 계약을 맺는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난이나 파손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일도 필요했다. 최근에는 지방의회에서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 등에 설치할 때는 임대료를 받지 않게 하는 사항 등을 정하기도 했다. 시민의 노력과 함께 정치적 협조와 결정도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에 중요한 요소다. 그 예로 대학도시로 알려진 마브르크는 법적으로 신축건물 모두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게 의무화했다. , 작은 도시들은 처음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설치를 위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2011년 현재 전력소비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약 20%이다. 그리고,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의한 재생에너지 목표는 전력 공급량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35% 203050% 204065% 205080%(2050)로 확대해 현실화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도화와 함께 실현해가고 있다.

독일의 태양광발전설비는 2008년에 발전 용량이 6기가와트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26기가와트로 증가했고 2011년 한 해 동안만 8기가와트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원자로 23기의 총발전량이 22기가와트정도로, 독일은 이미 한국의 모든 원자력발전 총량보다 많은 전기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건이 일어난 2011년에 독일은 17기의 원자로가운데 오래된 원자로 8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딱 그 양만큼 태양광발전이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나마 있던 발전차액지원제도이 10년 시한으로 2009년 발효종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벽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보급 무산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독일과 같이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연훼손의 도구, 멀쩡한 산을 깎아서 태양광단지를 만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게다가 설치 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시설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본래의 취지와 효용성이 사라지고 산에서 굴취한 비싼 나무를 팔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0년을 기한으로 채 싹을 틔우기도 전에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시 발효되어, 독일과 같은 시도와 성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다행히 최근 핵발전의 폐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시민주도의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에 비해 태양광의 양이 2배이상에 달한다는 천혜의 환경 조건이 독일보다 훨씬 우월한 만큼 그 대체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더불어 에너지의 독점을 막고 에너지원의 결정부터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공공의 이해와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민 사회의 회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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