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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산업 노동자들의 투쟁
⦁ 시기 : 1987년 8월 7일 ~ 1988년 6월 1일 1987년 8월 7일 오후 2시, 대전공단 내 마신산업에서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마신산업은 1983년 11월 오토바이 생산을 위한 무리한 설비투자와 판매부진 등으로 약 35억 원의 1차 부도를 내고 조흥은행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었고, 법정대리인이 3번이나 교체됐다. 이러던 중 1987년 7월 2차 부도가 발생했고 5월부터 3개월이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8월 12일, 회사측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후 폐업신고를 내면서 농성투쟁은 끝났다.
그러나 회사측이 이러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1988년에 다시 투쟁이 일어났다. 1988년 5월 24일 마신산업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에 “사주(이승형)나 법정관리인(전영윤)은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써 붙이고 회사 안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다음날 오후 6시에는 회사 앞길 삼거리에 나와 한때 거리를 점거하기도 했다.
마신산업 노동자들이 6월 1일 오후 3시에 대전지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자 노동청에서는 부지사, 시장, 소장, 법원장,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한 노동대책위를 열어 회사를 경매처분할 때 임금채권을 최우선 변제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밀린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냄으로써 투쟁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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