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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2011. 6월 30일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한내의 운영?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해 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8월 창립부터 한내는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설립목적에 맞게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이후 2년간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마침내
2011년 6월 30일자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은
2011. 1. 1일부터 2016. 12. 31일까지 입니다. 그 기간에 납부한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법인은 손비인정)를 받게 됩니다. 2016년 이후에는
재심사를 받아 지정을 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2011년부터 개인은 소득액의
30%, 법인은 소득액의 1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사무처에 정확한 우편물수령주소
와 함께 ‘소득공제영수증’을 요청(이메일 회신)하시면 연말정산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정은 6월 30일자로 되었지만 금년 납부 분부터 모두 적용받습니다. 참고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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