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자 투쟁과 가톨릭노동청년회(JOC) 김미화 (노동자역사 한내 회원) 강화도는 1970년대까지 30여 개의 직물공장이 돌아가는 유명 생산지로서 그 규모도 당시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대구와 어깨를 견줄 정도였다. 직물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 영향으로 강화도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거주하며 강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 현대식 섬유공장이 들어서고 나일론 등 인조직물이 등장하면서 강화 직물산업은 사양길로 들어섰다. 지금은 작은 규모의 소창(면직) 공장 10여 개가 가내 수공업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강화도에 근대식 방직공장이 들어선 것은 1935년 일제 강점기에 조양방직이 세워지면서다. 조양방직은 직조기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와 규모 면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기 어려웠으나 1947년 심도직물이 설립되면서 점차 생산량이 증가했다. 1967년 당시 심도직물은 1,200명의 노동자가 12시간 맞교대로 주야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1,200명 노동자 중 90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박부양은 1967년 7월 19일 전국섬유노조 경기지부 강화도직물분회 분회장으로 선출됐다. 심도직물 회사 측은 박부양 분회장을 회사직책인 준비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노조에서 손을 떼라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박부양 분회장이 이를 거부하고 노조활동을 계속하자 1968년 1월 4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발령낸 보직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회장을 해고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항의하자 심도직물은 1월 7일 오후 4시 공장을 폐쇄하고 정문에 “천주교 미카엘 신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공장작업을 무기한 휴업”한다고 공고문을 붙였다. 회사 측은 평소 미카엘 신부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노동자의 자각과 노동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었다. 미카엘 신부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심도직할분회를 조직하여 심도직물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될 때 JOC 회원과 천주교 신자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끔 했다. 또 조합원들이 천주교 성당이나 부속건물인 근로자센타를 빌려 집회를 개최하도록 도와주자 사측은 미카엘 신부를 배척했다. 회사의 실권자이자 공화당 국회의원인 김재소와 회사대표 김재기, 강화경찰서장과 정보계장 등 4명은 성당으로 미카엘 신부를 찾아가 “노조를 선동하고 기업운영에 간섭하며 노동자들에게 불온사상을 주입”했다며 “반공법 4조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 
1월 8일 강화도 내 21개 직물공장 사업주들은 “천주교 JOC 회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등 7개 항을 결의했다. 국회의원과 경찰과 자본은 혼연일체가 되어 노동조합 말살 정책에 발 벗고 나섰다. 이러한 탄압으로 1월에만 강화지역 상호직물 최항준 분회장 등 천주교 신자 6명이 해고됐고 이화직물 방복순 등 2명도 해고당했다. 이에 맞서 전국섬유노조는 1967년 말부터 노조를 결성하려다 해고된 노동자 17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경기도노동위원회에 냈으나 기각당했다. 1월 11일 심도직물 조합원 3백여 명은 천주교 근로자센터를 빌려 집회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JOC 본부는 강화도 직물업자의 결의사항 취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발송했다. 나아가 천주교 주교단은 노사문제와 관련해 최초의 비상주교회의를 열어 “미카엘 신부의 행동이 가톨릭 사회정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천명했다. 노사문제가 종교문제로 확산되자 직물협회 기업주들은 1968년 2월 9일 신문에 공개사과 해명서를 냈으나 “해고와 복직문제는 당국에 사건 계류 중이므로 판정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측은 6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박부양 분회장의 해고에 대해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국섬유노조는 1969년 2월 19일 △임금인상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해고된 1백여 명 퇴직금 지급 △박부양 복직을 요구조건으로 다시 노동쟁의에 나섰다. 그러나 사측은 시간을 끌며 복직요구에 불응했다. 1969년 8월 21일 박부양이 노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사직하기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분회장 복직문제는 일단락됐다. 그 후 12월 1일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사측이 소송을 취하해 2년에 걸친 싸움은 끝이 났다. 이 사건은 사업주들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측이 천주교 신자를 억압하는 형태를 띠면서 종교계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행동을 취한 첫 번째 사례였다. <참고문헌> 『한국노동조합운동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년. 『화학노조20년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1987년. 『한국노총50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년. <조선일보> 1968년 2월 9일, 2월 14일, 2월 15일, <경향신문> 1968년 2월 10일, 2월 21일,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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