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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소송고지 투쟁(1995년 2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95-02-22 조회 106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소송고지 투쟁(1995년)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은 1994627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93.3%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당일부터 77일까지 조합원 1,300여 명이 조직적으로 LNG선상 등에서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불법이라고 매도하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노조 간부를 고소해 9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시켰다. 또 노동조합과 파업을 지도했던 노조 의장단 4명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 사주로 대우조선이 111,305,529원을 청구했고, 한진중공업 야드 내에 상주해 있는 외주 협력업체 18개사도 연합해서 96,948,480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중공업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무시한 채 167,873,265원을 청구했다.

 

대우조선에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1995222일 오전 10, 부산 민사지방법원 민사합의 111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소송고지를 통한 피고보조 참가신청서를 낸 조합원 561명 중 407(피고 3명 포함)이 참석했다.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은 지난 1991년 박창수 전 위원장이 안기부 공작에 의해 옥중살해되자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63일간에 걸쳐 파업투쟁을 전개했을 때에도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994년 투쟁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탄압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

1993년부터 조합원 교육이나 노조 소식지 등을 통하여 파업에 돌입할 때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전 조합원이 소송고지를 통해 사측의 분열 책동을 막을 수 있다고 꾸준하게 홍보해 왔다. 파업 돌입 이후에는 전 조합원으로부터 소송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놓았다.

한진중공업노조는 소송고지를 통해 전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면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사측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사측에 강력하게 인식시켰다. 동시에 노조는 법원 업무에 대해 적법한 방법으로 과부하를 줌으로써 법원 업무가 마비될 것이며, 이로 인해 다른 재판 진행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을 노렸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조합원들도 소송고지를 한 이후 6차 재판에서 피고보조 참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무려 72%가 참가하는 등 조직적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재판 당일 원고 ()대우조선측이 561명의 피고보조 참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 노동조합 외 4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지 조합원에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보조 참가 여부부터 재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보조 참가자를 소환하겠다며 출석 확인 후 재판을 끝내려 했다. 이에 피고보조 참가자들은 민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참석했으므로 대우조선측의 이의 제기는 억지일 뿐 효력이 없다며 변론 기회를 요구했다. 또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주체는 조합원이므로 대우조선측이 제기한 피고 중 노동조합의 범위에 조합원이 포함된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기공판 일정을 322일로 발표한 뒤 폐정해버렸다.

한편 회사측은 조퇴와 외출을 막고 무급처리하겠며 현장부서에 회람을 돌려 각 팀장과 관리직 사원들이 법원 출두를 방해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1시간 작업 뒤 월차·조퇴 등으로 법원에 집결했다. 내부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 측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72%의 조합원이 소송고지 투쟁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1994년의 LNG 투쟁 이후 침체된 노동조합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됐고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소환장 발부에 의한 법정 출정유급이라는 공무 휴가 규정을 이용해 출정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사측의 노조 무력화 책동에 강력히 대응했다.

 

그 결과 93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민사 1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원고 기각판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쪽이 제기한 파업기간 중 직원 월급 지급의 고정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외주 명휴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월급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쪽에서 제기한 중재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성립이 된다고 하겠으나, 공사 기간의 입증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고, 원고쪽에서 제시한 자료 중 파업기간 동안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이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외주 명휴보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불가항력시 보상에 대한 약정이 없다. 그러므로 대우조선이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 구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기각한다.”

1995년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외주업체도 곧 취하했다.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의 소송고지투쟁은 신종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보여준 모범적인 투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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