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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노협 와해공작과 단위사업장 탈퇴 공작(1990년)
첨부파일 -- 작성일 1990-01-20 조회 590

1990년 전노협 와해공작과 단위사업장 탈퇴 공작

 

 

1987년 이후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온 민주노조 진영은 1989년 들어 전국회의를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민주노조 진영의 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에 자본과 국가권력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결성으로 그간 자본 우위의 일방적인 노사관계에 일대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전노협 추진세력을 고립, 분산, 약화, 해체하기 위한 대공세를 전개했다.

 

국가권력과 자본은 전노협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지도부 구속,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가능한 탄압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정부의 전노협 와해 대책은 지노협과 단위 노조를 지원하는 행위를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엄벌 전노협 건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을 다양한 이유로 사전에 사법처리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해서는 그 자금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업무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조사 결과 전노협에 기금을 낸 것이 밝혀지면 양자 모두를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전노협과 관련된 행사나 대회·집회는 원천봉쇄하고 각종 유인물의 배포도 사전 차단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전노협이 결성되자 자본과 정권측은 적극적인 탄압을 전개해 전노협을 와해시키고자 했는데, 1990년 들어서 단병호 전노협 위원장을 비롯하여 262명을 구속했고, 김영대 전노협 직무대행 겸 서노협 의장을 포함 총 10개 지노협 의장단을 수배했다. 또한 KBS,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보듯이 수시로 공권력을 동원해 사업장을 침탈했다.

 

1990년 전노협 와해공작이 한창이었던 5월을 기점으로 볼 때 전체 전노협 중앙위원 51명 중 구속이 17, 수배가 12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29명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지도부 구속 외에도 전노협 사무총국 성원에 대한 구속수배도 극성을 부려 노병직(정책부장), 김대영(쟁의국)이 구속되고, 이용선(조직부장), 이성연(교육선전국), 이경식(교육선전국) 등이 수배됐다. 그밖에도 지노협 및 단위사업장 노조 집행간부 235, 조합원 36, 그리고 해고자와 노동단체 등에서 73명이 구속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노협의 중심 대오를 형성하고 있던 마창노련에서만 51명이 구속됐고, 서울, 부산 등에서도 각각 25, 16명이 구속됐다.

 

1990년 구속노동자 총 153명에게 적용된 법 조항을 살펴보면 업무방해가 68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쟁의를 노사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민법이나 형법 등 일반 법률에 따라 처벌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노협 및 산하 지노협의 지도부들에 대해서는 3자 개입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적용하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업무방해, 폭력 등을 주로 적용했다. 당시 구속수배자는 전노협 중앙위원과 산하 단위사업장 집행간부가 250여 명으로 전체 구속 노동자의 70%를 차지했으며, 구속된 일반 조합원들의 경우도 대부분 지역과 사업장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열성 조합원이거나 해고자,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노태우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적 탄압은 철저하게 전노협과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력과 활동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한편 전노협 결성을 이틀 앞둔 1990120, 대통령 노태우 주재하에 노동, 상공, 재무, 내무,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정부와 자본은 법외노동세력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이중 전노협 소속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에 관련해서는 전노협에 가입한 노조의 회사들과 공동으로 임금 한 자릿수 인상 주장을 펴도록 하고, 전노협과 연계하는 노동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며,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방안, 파업행위 결의시 대처방안, 파업돌입시 대처방안 등을 각각 마련했다.

 

전노협 탈퇴공작의 진행

 

전노협 가입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160여 개 사업장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가 실시된 이후, 전노협 소속 노조 위원장들은 업무조사 거부뿐 아니라 제3자개입금지 위반, 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의 본질은 전노협에서 이들 노조를 탈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으므로 전노협만 탈퇴하면 구속자도 풀어주겠다”(삼성제약)며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자본과 국가권력의 압력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이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를 요청하여 탈퇴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본과 국가권력은 1990314일 총회투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해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320일자 조간신문에는 이들 대상 노조가 20여 개에 이른다고 보도됐다. 14일 총회투쟁을 강행한 사업장들이야말로 대부분 전노협의 핵심 노동조합이어서 이들 노조의 간부들이 구속되면 전노협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다. 결국 314일 업무조사를 거부한 70여 개 노조에 대해 고발조치를 강행해 전노협 탈퇴압력을 높이고 있었다.

 

국가권력과 자본 그리고 한국노총은 전노협 탈퇴공작도 부족해 이미 전노협을 탈퇴했거나 전노협에 가입했던 사실이 없는 사업장들을 동원, 마치 전노협 탈퇴가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연출을 하기도 하였다. 전노협 탈퇴를 결정했다는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전노협의 정통성과 투쟁성을 흠집내고 한국노총식의 협력적이고 조합주의적인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노협 탈퇴노조협의회라는, 주체도 불분명한 곳에서 나온 선전물은 전노협과 민주노조운동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불순세력의 허수아비이자 조합비를 횡령하는 파렴치범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전노협을 흠집 내기 위해 극성을 부렸다. 전노협은 42일 자본과 정권의 집요하고 허무맹랑한 전노협 탈퇴공작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노협 탈퇴공작의 진상을 폭로하였다.

 

정부와 자본측의 전노협 탈퇴 강요는 협박과 회유, 노조분열 유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본측은 보통 전노협을 탈퇴하지 않으면 회사문을 닫겠다”, “주문계약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고,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해 심지어 집안에다 압력을 가해 탈퇴하도록 강요했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회유책으로는 전노협 탈퇴시 조합원 해외여행, 특별보너스 지급등을 약속하기도 했으며, 조합내부를 분열시키거나 이간질하면서 전노협의 조직기반을 직접적으로 와해시키려는 탄압 책동을 감행하였다.

 

1990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전노협 와해공작은 전노협으로 표현되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결국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노사관계를 회귀시키겠다는 의도였다. 따라서 전노협 와해 공작에 맞선 사수투쟁이야말로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막아내고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내느냐 아니면 다시 자본 위주의 노사관계로 회귀하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창립 이후 전노협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은 전노협 산하 조합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 대부분이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노조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타 노조들의 연대투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노협 산하 노조 대부분이 지도부가 구속되거나 수배되어 공개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극도로 위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탄압에 힘있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노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히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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