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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공대위 결성과 활동(1991년 10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91-10-09 조회 216

ILO공대위 결성과 사업

 

ILO공대위 결성 배경과 의의

1991년 노동법개정 투쟁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애의 제거와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정치국면에서 노동조합 공동의 결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했다. 전노협,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당면 투쟁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더 큰 단결을 뒷받침할 공동투쟁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아래 ‘ILO공대위’)는 전노협과 업종회의 등 민주노조 진영이 추진한 1990년 전국노동자대회, 1991년 노동절대회 등의 공동투쟁과 고 박창수 위원장 노동자대책위원회활동을 비롯한 사안별 연대사업들의 축적된 성과를 기초로 결성됐다.

ILO공대위는 한국의 UN, ILO 가입과 총선·대선의 정치 일정을 앞둔 국내의 노동정세 변화를 노동법 개정의 유리한 조건으로 적극 활용했다. ‘자주적 단결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의 실질적 개정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을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전노협, 업종회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아래 전국노운협’), 전국노동단체연합(아래 전국노련’) 4개 단체는 1991109일 기자회견을 하고 한시적인 공동투쟁체를 결성했다. 전노협은 앞서 91716-4차 중앙위원회에서 ILO공대위 가입을 결의했다.

ILO공대위가 결성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투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민주노조와 한국노총까지 포함해 노동법 개악 저지, 악법 개정을 위해 노동진영의 총력대응을 추진한다. 또 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을 원하는 국내외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요구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둘째, 지역별로 생산직, 사무직 업종, 여타 민주노조와 단체들을 포괄해 지역 공대위를 구성하며, 지역별 설명회와 공청회, 문화제, 선전전 등 각종 대중적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우리의 투쟁에도 현 정권이 개악 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전국비상노조대표자회의등을 긴급 개최해 총력투쟁의 결의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개악 저지 결사투쟁을 결행한다.

셋째, 중앙과 지역에서 투쟁을 전개하면서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집중해 나간다. 그리고 현행 악법의 노조 권리 제한 등을 ILO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홍보 선전도 강화한다.

넷째, 우리의 노동법개정 투쟁은 1991년 하반기에 그치는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다. 이번의 대중적인 사업과 투쟁, 그리고 정치·사회적 쟁점화를 바탕으로 19921993년 권력교체기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ILO공대위 건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인 전노협과 사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운동 과정을 거쳐 온 업종회의가 그간의 일회적 공동투쟁과 사안별 연대의 성과를 딛고 노동법개정이라는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투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의 조직을 꾸려냈다.

둘째,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ILO공대위라는 단일한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민주노조 진영의 정치적·조직적 구심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비노총 진영을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해낼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셋째, ILO공대위는 노동법개정 투쟁을 위한 사안별 공동투쟁체로 출발했지만, 1992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통해 민주노조 총단결의 조직발전을 적극 도모하는 조직적 구심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주노조운동의 포괄적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했다.

 

ILO공대위 조직 및 운영체계

민주노조 진영은 업종회의의 제안대로 공동투쟁 기구의 역할을 현실 여건과 주체적 상황에 맞게 규정하고, 1991913일 업종회의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 근거해 공동투쟁 기구의 구성원칙과 방법을 결정했다.

ILO공대위는 대표자회의 산하에 전노협 1인과 업종회의 1인으로 구성되는 상임 공동대표를 두었으며, 상임 공동대표 산하에 조직 구성의 주체로 전노협,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를 두었다. 또한 ILO공대위는 골간조직 이외에도 자문단과 기획단을 두어 체계를 완비했다.

ILO공대위는 전국공대위와 함께 1992년에 서울, 인천, 부천, 경기, 부산, 마산창원, 대구, 광주, 전북 등 9개 지역에 공대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1992년까지 전국공대위와 지역공대위는 조직적으로 독립돼 있어 전국과 지역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

최고 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는 전노협 6, 업종회의 6, 전국노운협과 전국노련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해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다 19923월부터 월 1회 회의를 정례화했다. 실무기획단은 전노협 2, 업종회의 2, 전국노운협과 전국노련 각 1명 등으로 구성해 대표자회의를 보좌하고, 각 조직의 공식 집행기구를 통해 의견을 모아 이를 조정해 안으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조직에서 1명씩 파견해 주 1회 회의를 했다.

ILO공대위 3차 대표자회의에서는 ILO공대위 사업이 조합원들과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일상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각 공대위 소속 조직들의 부서를 결합한 단위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전, 정책, 국제, 문화, 조직, 쟁의팀이 사안에 따라 비상설적으로 운영됐다.

 

ILO공대위 사업경과

정권과 자본은 1992년 노동정책으로 총액임금제도의 도입으로 임금억제, 경제위기 노동자책임론 등의 각종 이데올로기 탄압, 고용감축의 강화, 총선과 대선용 공안탄압과 국가보안법의 집행력 강화등을 수립했다. 이에 ILO공대위는 1992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권과 자본의 제반 탄압정책에 대한 공동투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수립했다.

전노협은 한국 정부의 ILO 가입을 민주노조투쟁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ILO공대위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전노협 자체의 투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노협은 단기적으로는 정기국회(국정감사 및 비준 조약 심의 시기), 국제자유노련(ICFTU)대표단 방문 시기, 전국노동자대회, 19926ILO 총회 시기, 1992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계기를 통해 파상적으로 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다. 또 중장기적으로 향후 35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공세를 준비하기로 했다.

ILO공대위 사업의 흐름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단계는 1991109ILO공대위 출범부터 1992215일 제3차 대표자회의 전까지, 2단계는 1992년 상반기 사업계획 확정(3차 대표자회의)부터 상반기 사업까지, 그리고 제3단계는 노동절 이후 시기다.

1단계 시기에는 출범 이후 공청회를 통한 노동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청원, 전국노동자대회의 성공적 전개에 힘입어 ILO공대위 대표자들 간의 노조운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1992년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 두 차례의 대표자 간담회를 했다. 아울러 총액임금제와 시간제근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조직했다. 이 시기에는 여의도 둔치에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결집해 11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전개하는 등 민주노조 총단결의 구심으로서 ILO공대위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ILO공대위 중심의 사업에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2단계 시기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기초로 1992ILO공대위 사업과 조직강화에 대해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ILO공대위 사업이 일회적 집회투쟁과 상층 차원의 연대교류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함께 사업 결정과 집행구조의 한계를 평가하고, 1992년 사업은 효과적으로 수행해 대중적 결합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ILO공대위 대표자회의의 정기적인 소집과 실무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회의 내에 집행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노협 상임집행위원회와 업종 집행위원회를 근간으로 실무기획단을 운영함으로써 집행의 책임성과 신속성을 강화했다. 또 일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실무부서의 일상적 결합을 도모하기로 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비상설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ILO공대위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으로 지역공대위를 확대·조직하고 대공장노조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8월경 민주노조 확대간부 수련회를 조직해 연대를 확대해 나간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이 시기에는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ILO 제소 및 ILO 대표단 파견을 추진했고, 주요하게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와 총액임금제 저지대책위 구성·활동을 전개했다.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는 다수 조합원의 주체적 참여와 지역공대위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지역공대위가 주관하게 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공대위 강화와 중앙-지역 간 결합력 제고를 위해 지역공대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6개지역 간담회로 중단돼 부분적 성과에 머물렀다. ILO공대위는 미가입 대공장, 중간노조를 포괄해 광범한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총액임금제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초기에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됐으나 공동사업의 내용과 투쟁전술 상의 차이가 있고 업종부문 임금협상이 먼저 타결된 탓에 총액임금제저지대책위원회 운영의 중심은 ILO공대위에서 전노협으로 옮겨졌다.

한편 이 시기에는 ILO제소와 노동절 투쟁, 총액저지 투쟁, 부분적인 일상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사안들이 ILO공대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화됐다. 이는 ILO공대위의 대중적인 위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미가입·중간노조의 결합도 일부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노동조합들과 사무직 노동조합 간에 요구와 정서의 차이, 대중적 결합을 높이기 위한 대중사업의 결여, 협의·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한 ILO공대위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구조의 한계, 나아가 ILO공대위의 향후 조직적 발전전망에 대한 이견 등이 드러나면서 ILO공대위 사업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데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ILO공대위는 노동절대회 이후 상반기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노동법개정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조직정비를 준비했다. 이에 따라 전노협에서는 노동법개정 투쟁 계획과 이미 추진키로 했던 민주노조 확대간부 수련회 추진 등을 제안했으나 업종회의에서 이견이 제출되고 대표단의 ILO 방문으로 대표자회의 소집이 연기되는 등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ILO공대위 대표단의 ILO 참가를 둘러싸고 국제사업에 대한 이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에는 ILO공대위가 극도로 이완돼 한동안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3단계 시기에는 주로 노동법개정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이 전개됐고 선거국면을 맞이해 전국노동자선거대책본부활동이 진행됐다. 대선을 앞두고 MBC투쟁 지원활동과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조직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를 공표했으며, 다수 미가입노조들을 포괄한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노조 총단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업내용이나 지도·집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대선에서 노동자선거대책본부 구성과 활동도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대표자회의 활동의 연장선에서 조직되지 못해 성과는 미진했다.

 

ILO공대위 평가

ILO공대위는 사업을 통해 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의 조직적 구심으로서 갖는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지켜왔으며, 노동조합운동의 제반 과제들을 ILO공대위 틀 내에서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과 제한된 사업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계기적 집회투쟁과 2회의 선전물 발행 이외에는 대중적인 사업이 집행된 바가 없었으며, 일상적인 사업도 대체로 정책사업, 국제사업 또는 상층 정치사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는 제조업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들의 현실적 토대와 인식·정서의 차이를 대중사업의 축적을 통해 극복해내고 계급적 통일성을 확보하여 단일한 조직으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실천과정 속에서 담보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ILO공대위 사업을 사업 이상으로 발전시켜내지 못하는 한계에 있었다. ILO공대위 구조로는 대중적인 일상사업을 중층적으로 강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한 견해가 통일되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 있다.

ILO공대위는 회의구조를 통해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협의·조정해 사업을 결정하고, 각급 조직을 통해 집행하는 구조다. 그런데 업종회의는 12개 전국연맹의 회의체로 전노협과 같이 일상적으로 단일하게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었다. 따라서 ILO공대위 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업종회의는 소속연맹의 의견수렴과 집행력을 관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별노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대위를 강화하고 지역공대위를 의결·운영구조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업종회의에 지역 단위 구조가 없으므로 지역공대위 차원의 결합은 지노협들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구조상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정에 맞는 공동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업종연맹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차원의 연대교류 심화를 통하여 지역공대위를 강화하면서 밑으로부터 조직화를 통해 구조적인 보안을 이루어내야 했다.

또한 ILO공대위가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대중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은 조직발전 전망 상의 이견 때문이었다. 한국노총을 제외한 유일 민주노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ILO공대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ILO공대위의 사업추진력을 제약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노선과 그 지향에 관한 ILO공대위 차원의 논의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노협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과 이견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 토대 위에서 ILO공대위 위상이 재정립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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