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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권은 야만의 정권을 자임한다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6-02 조회 840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권은 야만의 정권을 자임한다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권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져야 하고,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헌법은 말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헌법을 지키고 있는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범대위 동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씌워 강제연행했다.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한 것이다.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용산범대위가 아니라,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과 항의조차도 원천봉쇄하는 경찰이었다.

용산범대위는 철거민이 집단 학살된 장소에서 추모집회를 하면 대형방송차량을 동원하여 경찰간부가 협박을 해댄다. 불법집회 운운은 그렇다고 치고 집시법 조항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야유 소리가 들리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경찰관 모독죄, 공무집행방해 등등을 들먹이고 다 잡아가겠다며 미란다 원칙까지도 고지하는 희극을 연출한다.

‘운하 반대’라고 쓴 깃발을 달고 다니면 집회, 시위가 된다면서 경찰은 경인운하 자전거 순례단 행진을 막았다. 자전거도 함부로 타면 안 된다. 5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습지노조에 보완통고서 제출을 요구,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는 신고제임에도 집회를 허가하고 불허하는 경찰이다.

119주년 세계노동절 집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집회장소를 불허했다. 5월 2일 서울역 집회는 서울역 광장 전체를 경찰이 점거하는 희한한 광경을 연출했다. 집회 후 삼삼오오 청계광장을 향하는 군중들은 경찰의 물샐틈없는 봉쇄로 지하철에서 내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근래에 죽창 논란이 있었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대전 집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시위대가 죽창을 휘둘렀고, 이것이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한다. 불법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엄단하겠다고 한다. 공권력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유린한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다.

‘2009년 집회시위관리지침’의 기조는 불법폭력으로 집회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적극 대응함이다. 집회 신고단계부터 관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성과 야만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나라에서 추모제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표현도 가로막는 나라가 있을까? 1년에 단 한번인 세계노동절 집회에 대한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 국가는 법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데 오로지 통치자를 위해 ‘고무줄 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한마디로 ‘독재’라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모순

국가권력이 국민을 억압한다면, 국민은 그 부당함에 항거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합의를 끌어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군림하려 할 뿐이다.

재개발지역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깡패와 철거민이 부딪히면 사회공공질서를 확보해야 할 경찰은 그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경찰은 오로지 철거민들에게만 사진을 찍어댄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뒤바뀌는 모순의 한 장면이다.

골목에서 추모제조차도 막아서는 경찰과 노동자, 민중이 서로 몸싸움이 생기면 여지없이 ‘비폭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민중들을 향해 소리 높여 습관처럼 외친다. 시민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장면이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하는 하나의 모습이 집회고 시위인데, 집회를 통하여 노동자, 민중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표현하는 것인데, 모든 표현의 자유를 억압으로 짓누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본적 자유를 유린한 채, 집회 시위의 폭력성을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폭력을 가리고자 하는 이 정부의 간악한 의도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작년 촛불집회에서 외쳐진 비폭력의 무기력함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폭력이라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이야기되는 비폭력은 무의미할 뿐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폭력성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회 시위의 폭력성은 이 정부가 자임한 것이므로, 항거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선 안 된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생존과 기본권을 보장할 자신이 없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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