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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개정 논의(1996년 5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96-05-09 조회 21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과 노동법 개정 논의


시기 : 199659~ 19961112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는 김영삼 정부에서 노··3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199659일 출범했다. 앞서 같은 해 4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신노사관계선언을 통해 산업화시대에서 세계화·정보화시대로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 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등 신노사관계 5대 원칙을 주창했다.

 

노개위는 노동법 개정을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 의제로 삼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세계화 시대 국제경쟁력 확보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33’, 즉 노동계가 요구하는 복수노조’ ‘3자 개입’ ‘노조의 정치활동’ 3대 금지조항 폐지, 재계가 요구하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3대 제도 도입이 관건이었다. 정부 입장은 당시 법외노조 상태였던 민주노총까지 참여시켜, 모순되는 노자 간의 요구를 타협시키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1996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정과 합법성 쟁취,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악 저지와 개정 쟁취를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노개위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참여와 투쟁을 기조로 세우면서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노개위 참가를 전술적 방편으로 설정했다.

 

59일 출범한 노개위는 노동계 5(한국노총 3, 민주노총 2), 재계 5(경총, 전경련 등),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됐고, 7115차 전체회의에서 1차 합의를 해 715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차 합의의 요점은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7대 기본방향으로 노사대등과 자치의 존중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국제적 기준과 관행의 존중 등 추상적·절충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다양했다.

 

716일부터는 노동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7차례의 공개토론회(7.16~8.6)와 분과회의를 개최했는데, 첨예한 쟁점들이 드러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노총은 89일 노동법 개정 최종안을 작성해 노개위에 제출했는데,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화 저지가 그 핵심이었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주요 내용은 복수노조·정치 활동 금지 및 제3자 개입 금지 철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허용 대체근로 금지 및 신규 하도급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등이었고, 노동시장 유연화 저지는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 반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변형근로제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제 반대 등이 핵심이었다.

 

재계는 노동기본권 억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견근로제 대폭 도입 월 단위 변형근로제 도입 복수노조 도입 반대(, 도입 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및 창구 단일화)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제 등이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자 노개위는 공익위원이 작성한 초안으로 토론하기로 하고 821일부터 93일까지 공익위원 초안을 작성·논의했다. 93일 노동관계법개정소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안은 교원·공무원의 노동권 제한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에 부대조건 도입 정리해고제 도입 등 민주노총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에 918일 개최된 소위원회는 합의사항, 미합의사항, 의견접근사항, 미토의사항 등을 각각 구분하고 노, , 공익안을 병기해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919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 소위를 계속 열기로 했지만,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어려웠다. 이에 민주노총은 920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차기 노개위 회의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노개위에 불참키로 하고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했다. 101일 개최된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 대표는 공익안에 만족할 수 없으며 공익안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에서 통신산업 직권중재 법외노조 노조 명칭 사용금지 교섭·체결권의 일원화 등 오히려 노동계에 불리한 조항이 합의됨에 따라, 111일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노개위 참여와 총력투쟁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이 노개위에 참여했지만, 미합의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정 타협은 무산되고, 노사 양측의 안과 수정공익안이 11714차 전체회의에 제출됐다. 공익위원들은 수정공익안을 다수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쟁점은 쟁점 사항별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은 147개 조항 중 합의안이 107개였지만, 복수노조 금지 3자 개입 금지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해고근로자 조합원 자격 문제 교사·공무원 단결권 문제 등 주요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112일 노개위가 대통령에게 노동법 개정 요강을 중간보고한 후, 미합의 쟁점에 대한 노동법 개정 논의는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노개위는 사상 처음으로 법외노조 상태에 있던 민주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였지만 결국 노사정 간 합의는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노개위 이후 정부 분위기를 경제 부처가 주도하면서 노동법 개정안은 수정공익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제출됐다. 이어진 것은 노동법 날치기 강행이었고,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96~97 총파업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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