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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6-08 조회 836
 

10주년

 

권두섭(노동자역사 한내 회원)


서울본부 부설 노동법률지원센터는
5명의 노무사들이 모여 센터를 구성하고 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1명을 제외하고는 TO밖의 인원들로 되어 있다. 여기서 TO밖의 인원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일은 시키고 있으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인원을 말한다. 노무사들로 구성된 센터는 활동의 상당부분이 지역본부의 노조 조직활동을 지원하거나, 신규노조의 교섭, 쟁의활동을 지원하거나, 중소 영세, 비정규사업장의 노조활동 과정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법적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 알아서 돈을 벌어서 운영도 하고, 이런 일도 하라는 것인데 독립채산제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다.

노동조합 활동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 사측의 법적 탄압에 맞서야 하는 노조나 그 간부들이 느끼는 심적인 고통은 크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크기로 보면 법률송사에 휘말리는 일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되는 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해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가야하거나, 구속이 되거나, 손해배상청구에 가압류를 당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노조가 단단해지고 투사도 된다지만, 그 과정을 겪는 노조와 활동가가 고통스러운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과 노조를 늘 대면해야 하는 센터의 법규활동가들은 간접적이지만 매일 반복하여 여러 노조와 여러 사람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쉬지 않고 계속 오래 하기는 어려운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 많은 노조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얼마 있으면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가 10주년을 맞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식상한 말도 있지만, 긴 시간이다. 민주노총 법률원보다도 2년 먼저 설립되었다. 그 동안 서울본부 노동법률센터를 거쳐간 노조와 노동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혹시 기억이 난다면 고군분투해 온 남은 5명의 법규활동가들과 노동법률센터를 거쳐 어느 노조나 지역에서 법규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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