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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만의 복직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8-04 조회 1003
 

6년만의 복직

권두섭(노동자역사 한내 회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03년 1월 31일, 용인기업이 폐업되면서 하루 아침에 해고된 현대미포조선의 30명의 노동자들(그중 두 사람은 이미 정년이 되어 결국 복직은 하지 못하였다)은 6년이 넘은 2009년 2월 9일 잠정적으로 회사에 복직하였고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면 각 부서와 반으로 배치되어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노동자들이 복직해서 첫 출근하던 날
(2009년 2월 9일, 사진 출처 : 울산노동뉴스)


도급으로 위장을 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현대미포조선이었고 하청업체인 용인기업은 실체도 불분명한 그야말로 임금이나 분배하는 곳에 불과하였다. 노동자들은 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1심과 부산고등법원 2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10일 대법원은 아래 내용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용인기업이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이고 해고가 부당하고 여전히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해고가 된 지 5년 6개월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면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종 증거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젠 늙은 노동자가 되었고 30명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미포조선에서 길게는 25년 가까이 일했음에도 하청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가 이제 정년을 몇 년 앞두고 6년 만에 복직을 하게 되었으니 지난 시간의 감회가 깊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였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도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복직이 되는 고생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에는 임금이나 각종 노동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고, 해고를 당할 때에도 남의 손을 통해 해고가 아니라 폐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당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판결에서 이겨도 복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복직을 했을 때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것도, 해고기간의 임금을 정하는 것도 모두 차별을 당하기 십상이고 어려운 공방을 벌어야만 하는 일이 된다. 복직을 하게 된 현대미포조선의 늙은 노동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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