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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민주화 실천위원회 결성과 활동
⦁ 시기 : 1987년 7월 12일
1987년 5월 8일 “한국노총의 4․13조치 지지를 반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금융노련 13개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5개 산별연맹 산하 33개 노조 간부 112명이 모여서 1987년 7월 12일 ‘노동조합 민주화 실천위원회(노민위)’를 결성했다. 이날 노민위 결성에 참여한 단위노조는 현대해상화재보험노조 등 금융노련 산하 18개 노조, 연세대의료원노조 등 연합노련 산하 4개 노조, 세진전자노조 등 금속노련 산하 4개 노조, 한국슈어프로덕츠노조 등 화학노련 산하 4개 노조, 남해어망노조 등 섬유노련 산하 3개 노조였다.
이들은 한국노총 간부 상당수가 집권당 당원인 점을 들어 현재의 노총 체계로는 100만 조합원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전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6․29 이후 변화된 이 시점은 노동자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라며 그 과제로서 “노동조합의 완전한 민주화 작업”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법을 노동자의 손으로 개정 △노동3권 완전 보장 △ 한국노총과 산별연맹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선거 직선제를 주장했다.
이어 7월 26일에는 ‘자주,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근로자 공청회’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는 노민위 소속 70여 개 단위노조 간부,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안’을 비판·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했고, 현대엔진노조 결성투쟁 사례를 발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해 민주화 운동에 주체적·능동적으로 참여할 것과 노동자에 의한 노동3권의 자주적·민주적 개정, 한국노총 위원장과 각 산별노련 위원장의 직선제를 다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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