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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7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1996년 12월)
첨부파일 -- 작성일 1996-12-26 조회 274

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시기 : 19961226~ 1996228

민주노총은 1996년 노개위 참여의 전제로 총력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고, 711일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 열어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들은 조직별로 교육, 선전, 총파업 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개투 실천단 구성, 리본 달기,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하며 철저하게 총파업을 준비했다. 이러한 사전 조직화의 결과로 114338개 노조 268,444명이 쟁의발생 신고를 했고, 314개 노조 266,542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했으며, 111010만여 명이 모인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노개위가 마무리된 이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123일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당정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10일 국회에 이송했다. 그러나 정부 안은 경제 부처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돼 기업 단위 복수노조 5년 유예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2002년 시행)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은행·방송사업 등 공익사업 범위 확대 생산성 향상·인수합병 등의 사유에 정리해고 허용 1개월 단위 변형근로제 허용 등 노개위 합의안 및 공익수정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었다.

이 법안이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채 국회가 폐회하자, 여당인 신한국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결국 성탄절 연휴 다음 날인 1226일 새벽, 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개회 7분 만에, 복수노조 상급단체 허용조차 3년 유예하는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지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차 투본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즉각 지침을 하달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26일 총파업은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 기아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자동차노조 등 자동차와 금속 등 제조업 노동자들이 주도해 85개 단위노조 143,695명이 참가했다.

지도부는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렇게 시작된 1차 총파업은 민주금속, 자총련, 현총련 등 제조업 노조들이 주축이 되고 전문노련, 지하철, 병원노조들이 참가한 가운데 1231일까지 이어졌다. 1231일 명동성당에는 노동자, 학생, 시민 5,000여 명이 모여들었고, 같은 날 2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2단계 총파업은 199713일부터 14일까지 전개되었는데 17일에는 현총련, 민주금속, 자총련, 전문노련, 사무노련, 건설노련 외에 언론노련 산하 방송 4사 노조 등까지 가세해 180개 노조 213,740명이 참가하는 등 투쟁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국민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한 18, 자동차노조는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병원노조는 의료 봉사활동을, 제조노동자들은 공단 거리행진 후 거리 청소 등을 각각 진행한 후 노동법개정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110일 파업지도부 7명을 포함한 20여 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맞서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금속노련(IMF) 등 국제노동계 간부 4명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과 탄압을 규탄했다. 총파업 20일째인 114일에는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이 명동성당을 방문, 민주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안기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개최를 합의했다.

115일부터 19일까지 전개된 3단계 총파업에는 총파업투쟁 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가 참가해 투쟁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15일에는 388개 노조, 350,856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가두집회가 행진에서 시위로 확대됐으며, 20개 지역에서 총 16만여 명이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김영삼 정권은 총파업 투쟁과 국민 여론에 밀려 사법처리 방침을 유보하기도 했다.

120일부터 228일까지 전개된 4단계 총파업 시기, 121일 정부·여당이 노동법 재개정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철회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수요파업으로 전환해 총파업투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파업투쟁은 122일과 228일에 한정됐지만 집회, 대국민선전, 서명운동, 선전홍보활동은 지속해 펼쳤으며, 126일에는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4단계에 걸쳐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531개 노조, 조합원 404,054명이 한 번 이상 참가했다. 파업참여 누계는 3,422개 노조, 조합원 3878,211명이며, 1일 평균 163개 노조, 조합원 184,498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 30회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연인원 15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시민이 가두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1997년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의 의의로 민주노총이 주도한 최대 규모 정치총파업 노동자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투쟁 총자본의 세계화와 신보수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으로 세계노동자의 연대와 지지를 끌어낸 점 등을 꼽았다.

또 성과로 날치기 노동법 저지하고 법 개정 및 구속 철회 등 정권의 후퇴 끌어냄 민주노총의 조직력 확대·강화와 산별노조 건설 토대 구축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 강화 조합원의 정치의식 강화와 민주주의 투사로서 노동자를 각인시킴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 토대 구축 노동자 총파업 투쟁으로 범국민적 투쟁 선도 및 투쟁 확산 강온을 겸비한 투쟁전술 및 다양한 투쟁형태 개발로 전술 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남겼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한계와 과제로는 조직력과 투쟁력에서 결정적인 위력 부족 노동자정치 역량의 한계 노출 범국민운동 강화되었으나 민주노총이 제대로 결합하거나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함 조직간 투쟁력의 편차가 드러났으며 탄압에 대한 대처 부족 파업전술과 지도력 및 내용 면에서 부족함 노출 정치적으로 각성한 열성 간부·조합원들을 단련시킬 사업과 틀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실제 1달 이상 세계를 놀라게 한 총파업 투쟁을 벌였음에도 노동법 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정당 간의 교섭과 담합에 좌우됐다. 결국 노동법 개정은 당시 과반을 점하고 있던 신한국당에 의해 상급단위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 2년 유예 등 최소한에 그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가 절실하게 제기돼, 이후 대통령선거 참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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