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레터
..... 이 달의 역사
..... 철창 안과 밖, 마산교도소 고문폭행 규탄 투쟁
첨부파일 -- 작성일 2010-07-28 조회 1248
 

철창 안과 밖, 마산교도소 고문폭행 규탄 투쟁
 

정경원 (노동자역사 한내 자료실장)

 전노협 창립을 전후하여 수많은 노동자가 철창 안에 갇히거나 수배되어 거리를 떠돌았다. 1990년 5월 총파업 투쟁 한 달 동안만 170여 명이 구속되었다. 그 해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722명이 구속되거나 수배, 고소고발로 경찰에 ?기고 있었다. 전노협 중앙위원 총 38명 중 19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수배되었다.
왜 이렇게 탄압이 집중되었을까. 연대를 깨기 위해서였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이 임투를 통해 연대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지노협과 전노협이라는 연대조직을 깨려 했다. 이를 위해 동원한 법규정도 다양하다. 폭력?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쟁의조정법 등을 동원했다. 노동조합 간부, 해고자 등에 대한 보안사 사찰도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탄압을 불러왔다’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납작 엎드리는 길 대신 투쟁의 길을 택했다. 동지가 구속되면 즉각 경찰서 항의방문이 조직되었다. 조합원들은 그 속에서 투쟁을 가로막는 국가권력을 그대로 보았다. 구속자 가족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사방으로 다니며 정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벌였다. 감옥을 노동운동가 단련장소로 활용하던 때라 시국사범들이 많아지자 감옥 안에서도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했다. 이렇게 구속자 석방 투쟁은 철창 안과 밖에서 진행됐다.

어느 지역인들 다를까마는 마창노련 구속자과 그 가족들의 투쟁은 가열찼다. 마창노련은 감옥 안에서 마창노련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지도부와 핵심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7월 들어 교도소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7월 11일 소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구속노동자들을 폭행하면서 가족들의 항의가 들끓었고, 폭행근절을 합의했다.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더한 폭행이 자행됐다. 새로 부임한 보안과장 안유는 가스총을 옆구리에 찬 채 사동을 수시로 돌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무 물증 없는 재소자를 조사한다고 끌고 가 한쪽 다리를 못 쓸 정도로 두들겨 패기도 했다. 급기야 7월 25일 조직폭력사범의 부인이 면회를 왔다가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접견을 금지당하여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이 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재소자 40명이 단식에 돌입했다. 시국사범뿐 아니라 일반수도 함께했다. 소측은 항의하는 재소자들을 끌고 가 보안과 지하실에 가뒀다.



교도소 밖에서 투쟁하는 동지들 (사진 - 마창노련 기록물 전산화 추진위원회)

이 사실은 전 사동에 알려졌다. 저녁 배식시간, 일반 재소자 전원이 관식을 거부하고 항의했다. 보안과장은 재소자들을 잔디밭으로 끌어냈다. 한 사람 앞에 3~4명의 교도관들이 달라붙어 손에 수갑을 채우고 팔, 발과 발목을 포승줄로 묶은 뒤 다리를 뒤로 제쳐 대퇴부와 연결되게 묶어서 두 손에 채운 수갑과 두 발을 허리까지 꺾어질 정도로 세게 당겨 연결시켜 묶었다. 속칭 비녀꽂기 고문이었다. 통닭구이도 자행했다. 그리고는 한명씩 들고 보안과 사무실, 특별접견실 등으로 격리해 패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면 들었다고, 숙이면 숙였다고. 그렇게 2시간 이상 짓밟았다. 진술서와 죄를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강요했다. 밤 10시경, 보안과장은 35명을 0.7평 징벌방에 네다섯 명씩 처넣었다.
이 사실은 교도소 전체에 알려졌다. 다음날 가족들도 달려와 면회를 요구했지만 교도소측은 이를 묵살했고 오히려 욕과 폭행으로 대했다. 소장은 “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며 발뺌했다. 변호사가 재소자들을 접견하였는데 성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전했다.
지역의 단체에서 200여 명이 모여 교도소 내 폭력만행 분쇄 및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대위를 결성하는 등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보안과장과 폭력교도관에 대한 고소고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조사단 파견요청 등 다양한 대응을 조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교도당국은 재소자에게 폭력사실을 시인하고 폭력근절 합의사항 이행을 약속하고 일부 재소자의 징벌 징계를 해제, 부상자 외진 등에 합의했다.

 당시 교도소 폭행사건은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특히 마창 사례는 공대위를 구성해 투쟁으로 물리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하경, 『내사랑 마창노련』참조

 
 
 
 
 
목록
 
이전글 고용부와 타임오프
다음글 10주년
 
102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493번길 61 가동(설문동 327-4번지)TEL.031-976-9744 / FAX.031-976-9743 hannae2007@hanmail.net
632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50 견우빌딩 6층 제주위원회TEL.064-803-0071 / FAX.064-803-0073 hannaecheju@hanmail.net
(이도2동 1187-1 견우빌딩 6층)   사업자번호 107-82-13286 대표자 양규헌 COPYRIGHT © 노동자역사 한내 201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