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 노동운동을 지배하는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의 ‘최근의 뿌리’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크게 두 가지로, 자본계급(민간자본과 국가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자본계급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의 방향에 있었다. 먼저, 그것은 1993년에 성립된 ‘국가자본’의 운영자인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즉 자본계급이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사자율이라는 사회적 합의주의’ 정책에서 나왔다. 다음, 그것은 파업 등의 투쟁의 목표가 자본계급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호응하는, ‘임단협 교섭을 위한 투쟁’으로 요약될 수 있는 1993년 7월 현총련 공동임투의 전개에서 나왔다. 당시에도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노조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은 이후 나머지 노조들의 투쟁의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7월 현총련의 ‘공동임투’ :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의 한 뿌리 안태정(노동자역사 한내 연구위원) 오늘날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자본-임노동 관계)는 그대로 두고, 노동계급이 자본계급(민간자본과 국가자본)에게 노동력의 판매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결국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노동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면 현재 노동운동을 지배하는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의 ‘최근의 뿌리’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크게 두 가지로, 자본계급(민간자본과 국가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정책과 이러한 자본계급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의 방향에 있었다. 먼저, 그것은 1993년에 성립된 ‘국가자본’의 운영자인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즉 자본계급이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사자율이라는 사회적 합의주의’ 정책에서 나왔다. 다음, 그것은 파업 등의 투쟁의 목표가 자본계급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호응하는, ‘임단협 교섭을 위한 투쟁’으로 요약될 수 있는 1993년 7월 현총련 공동임투의 전개에서 나왔다. 당시에도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노조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은 이후 나머지 노조들의 투쟁의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이 달의 역사’에서 봤듯이, 현총련은 1993년 6월 30일 공동임투 결의대회를 열어, 7월 2일부터 6일까지 4차례 만날 것을 현대그룹에 공개 제안하고, 만약 현대그룹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7월 6일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즉, 현총련의 교섭 계획은 “7월 2일 울산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정세영 그룹 회장과 현총련 위원장단과의 1차 대화, 이것이 성사가 안 될 경우 3일 위원장단이 직접 정 회장이 있는 서울 계동 사옥으로 올라가 3일과 5일 2,3차 대화를 시도하고 이도 거부되면 6일 마지막으로 울산에서 4차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7월 2일 현대자동차와 더불어 현대그룹의 주력기업의 하나인 현대중공업의 노조도 파업결의를 하여 (현대자동차 노조는 6월 15일에 파업결의를 했다)현총련의 공동임투 파업결의 전선에 마지막으로 합류하여 단결투쟁의 기세를 높였다. 
그러자 자본계급은 현총련 소속 노동자들의 공동임투를 깨기 위하여 ‘민주노조’ 운동 세력들에 대한 분할 공작을 폈다. 즉, 현대그룹은 1993년 7월 2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현총련의 대화 제의에 대하여, 3일에 “울산 현대중공업 문화 홍보관에서 현총련이 아닌 개별적 만남을 전제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강관, 현대중전기 등 주요 5개사 노조위원장단과의 만남을 갖자고 역제의 했다”. 그리고 국가자본의 운영자인, 검찰이 7월 2일, 현총련에 연대하려는 “단병호 전노협 위원장에 대한 전격적인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현대사태와 관련 ‘중대결단’ 운운했고”,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3일 담화를 발표, 현대사태에 관련해 제3자 개입과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의 역제의에 대하여 현총련의 노조 위원장들은 1993년 7월 2일 “쟁의 중인 전 계열사 위원장단이 전원 참가해야한다”면서 3일에 위원장단 전원이 대화하기 위하여 참석했다. 그러나 “현대 측이 이를 거부해 대화는 결렬되었다”. 한편 검찰은 현총련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가했다. 즉 1993년 7월 5일 “권용목 현총련 고문, 이수원 사무차장, 오종쇄 정책차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월 6일 현총련의 마지막 협상 제의에 현대그룹 측이 불참했다. 그러자 현총련이 지난 ‘6.30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7월 7일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중전기, 현대중장비, 현대종합목재, 현대미포조선, 현대정공, 현대프랜지 등 11개사의 노조가 전면 총파업을 강행했다. 국가자본의 ‘폭력’인 경찰은 현총련 울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7월 8일 자본계급의 정당인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조사했다). 1993년 7월 7일의 “총파업 이후에도 현대그룹은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각 사별로 진행되는 협상은” 임금가이드라인 “4.7% 고수의 사측 입장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현대중장비 노동자들은 7월 9일 전면 파업을 계속했다. 기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부분 파업을 유지했다. 검찰은 7월 10일 현총련 이홍우 의장대행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점차 “현장에서는 전면 파업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93년 7월 11일 현총련은 부산에서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12~20일 정상조업 및 성실교섭 촉구기간을 선포하고, 21~22일 양일간은 부분파업, 23일엔 다시 전면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7월 14일 현대강관 노조는 정상조업을 했으나, 현대중장비 노조는 전면 파업을 계속했고, 주요 7개사 노조가 1~4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현총련은 이른바 ‘선조업 후협상’을 하기 위하여 다시 15~20일 성실교섭촉구기간을 설정하여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전면 총파업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현총련의 노조 지도부는 자본계급과의 ‘교섭’에 미련을 두었다. 그러나 자본계급은 현총련의 노조 지도부의 ‘교섭’에 대한 짝사랑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총련의 공동임투를 파괴하기 위하여 ‘파쇼적’ 탄압을 책동했다. 1993년 7월 14일, 현대그룹은 현총련의 교섭 요구에 불응하면서, ‘극약’ 처방을 쓰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7월 16일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다시 울산에 내려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방문하여 일종의 ‘노사정’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극약’ 처방으로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7월 18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이경식 부총리, 이해구 내무, 김두희 법무, 김철수 상공자원, 이인제 노동, 오인환 공보처, 김덕룡 정무1장관 등이 참석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미 협상이 진전이 없을 시 21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공표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국가자본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파급력이 가장 큰 현대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7월 20일 0시부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에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그리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등이 있었다). 국가자본의 ‘폭력’인 전경 20개 중대가 울산에 투입됐다. 또한 1993년 7월 21일 국가자본은 파업 3일째인 창원의 현대정공 노조에 ‘폭력’인 경찰을 투입하여 298명의 조합원을 연행했다. 지난 6월 5일 울산의 현대정공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폭력’을 투입하지 않았던 국가자본이 창원의 현대정공 노조의 ‘합법파업’에 ‘폭력’을 투입했던 것은 창원의 현대정공이 울산에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연대파업을 분할하여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3년 7월 21일 울산에는 국가자본의 ‘폭력’인 경찰이 70개 중대로 증원됐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긴급조정권’에 의한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현대종합목재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7월 22일, 현대중전기, 현대강관, 현대중장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7월 23일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노조 총회는 ‘임단협’ 잠정 조정안을 50.08%로 가결했다. 즉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본계급의 ‘긴급조정권’을 받아들였다.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상욱 증언(김영수․ 김원․ 유경순․ 정경원, 『전노협 1990~1995』, 한내, 2013, 250쪽). 가결된 임금인상액은 50,000(약 7.5% 인상)원이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애초의 임금 인상요구액인 109,628(16.45% 인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후 8월 20일까지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은 단위노조별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받아들인 임금인상률의 주변에 위치하여, 애초의 임금인상 목표액인 최저 13.07%에서 최고 20.13% 사이의 절반의 내외에 그쳤다. 즉 현대자동차 노조의 ‘긴급조정권 수용’이 현대그룹의 다른 계열사 노조들의 이러한 ‘임금타결’을 선도한 셈이 되었다. 그것은 1993년 4월 1일 어용노조인 한국노총과 자본계급의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경총)가 ‘밀실야합’으로 합의한 4.7~8.9% 임금인상률의 범위 안에 있었다. 이상과 같이 1993년 7월 자본계급에 대한 현총련 노조들의 임금협상을 위한 ‘시기집중 공동임투’는 나름대로 치열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무기력하게 ‘긴급조정권’을 수용한 것을 비롯하여 현총련의 다른 노조들의 투쟁 목표와 투쟁 행태는, 지배계급인 자본계급에 대해 뚜렷한 자주성을 갖지 못했고, 자본계급의 입맛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 개량주의적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이후 이러한 노동운동의 개량주의적 경향성은 점차로 지배적인 양상이 되어갔다. 만약에 오늘날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것을 지양할 수 없는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 이수원, 『현대그룹노동운동, 그 격동의 역사』, 도서출판대륙, 1994 김하경,『내사랑 마창노련 하』, 갈무리, 1999 김영수․김원․유경순․정경원, 『전노협 1990~1995』, 한내, 2013 |